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을 막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맹분야 공정거래 옴부즈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공정거래 옴부즈맨은 그 대책 중 하나다.

이들은 가맹거래 경험이 많은 전·현직 가맹점주와 공정거래조정원 직원 등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공정위는 올해 옴부즈맨을 외식업종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공정위는 앞으로 1기 옴부즈맨을 포함해 업종별로 총 30명의 옴부즈맨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연 2회 전체회의를 개최하며 긴급 현안이 발생하면 업종별 분과회의를 연다.

특히 불공정행위와 제도 개선 등의 의견은 공정위 담당 직원과의 핫라인을 통해 상시로 접수받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가 할 수 있었지만 하지 못한 일과 관련해 가맹점주와 국민에게 죄송스럽다. 옴부즈맨 제도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와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불공정거래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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