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요 재판을 생중계로 볼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25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대법관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다음 달 1일자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2심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그동안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판의 녹음·녹화·중계를 불허해왔다. 하지만 이는 상위법령인 법원조직법 제57조와 헌법 제109조의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내용과 상충돼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재판 시작되면서 사회적 관심과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위해 중계가 허용돼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다. 이에 대법원은 규칙 개정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20일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 결심과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이후 이날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선고 재판을 공개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또 선고 중계의 활용 양상과 결과에 따라 중계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박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재판의 선고 결과를 국민이 지켜볼 수 있게 됐다. 다만 생중계 허용 여부는 재판장이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의 즉각적·즉시적인 알 권리를 보장하고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최종 결정이 났다"고 설명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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