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생활임금' 2019년 1만원 시대, '서울형 노동시간' 전면 도입으로 일자리 700개 창출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서울교통공사 등 11개 투자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서울교통공사 등 11개 투자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서울교통공사 등 11개 투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2442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면 전환한다.

이와 함께 '서울형 생활임금'을 통해 오는 2019년 1만원 시대를 열어 생계를 넘어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근로자이사제'는 16개 투자‧출연기관에 연내 전면 도입한다.

전태일의 정신을 이어받아 노동권익센터 등 노동 관련 시설을 집약한 '전태일 노동복합시설(가칭)'도 내년 상반기 청계천변에 개소한다. 지자체 최초 '노동조사관'도 신설해 중‧소규모 사업장까지 노동권익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7대 실행계획을 17일 발표했다.

7대 계획은 ①시 투자‧출연기관 무기계약직 전면 정규직 전환 ②'서울형 생활임금' 1만원대 진입(2019년) ③근로자이사제 전면 도입(2017년) ④'전태일 노동복합시설(가칭)' 개소(2018년 상반기) ⑤지자체 최초 '노동조사관' 신설(2017년) ⑥'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 투자‧출연기관 본격 추진(2018년) ⑦취약계층 노동자 체감형 권익보호다.

먼저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은 기존 정규직 정원과 합치는 정원통합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존 정규직과 유사한 동종업무는 기존 직군으로 통합하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업무는 별도 직군과 직렬을 신설해서 정원 내로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비정규직 중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일시 고용된 기간제·계약직 1087명은 상시지속 및 동일·유사업무 수행여부 등 정규직화 가능 여부 판단 후 정규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비정규직 채용시 3대 원칙(단기성·예외성·최소성)을 정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채용하고, 채용하더라도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등을 도입해서 비정규직 채용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2015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서울형 생활임금'은 올해 최저임금(시급 6470원)보다 1727원 높은 8197원을 적용하고 있는 데 이어서 2018년 9000원대로 인상하고 2019년 1만원대 진입을 추진한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등 직접채용 근로자, 민간위탁 근로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투자‧출연기관 근로자 등이다. 올해의 경우 총 1만5000여 명에게 적용 중이다.

아울러 민간기관 및 기업으로 ‘서울형 생활임금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며, 실질적으로 제도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정부에 최저임금법과 지방계약법의 개정도 요청한 상태다.

셋째, 근로자 100인 이상이 고용된 16개 시 투자‧출연기관에 ‘근로자이사제’를 연내 전면 도입을 완료,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경영에 생생하게 반영하는 구조를 제도화한다.

올 초 서울연구원을 시작으로 현재 7개 기관에서 근로자이사 선임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9개 기관도 연말까지 도입 완료한다.

근로자이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실시와 근로자이사 도입성과 보고회 등을 개최해 운영을 내실화하고, 타기관 및 민간 도입 유도를 위한 법령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넷째, '전태일 노동복합시설(가칭)'은 청계천 수표교 인근에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새롭게 조성된다.

다섯째, 공공부문의 취약노동자를 보호하는 '노동조사관'을 지자체 최초로 신설한다. 노동문제 해결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기능을 보완하는 '노동조사관'을 신설해 소규모 사업장 등 노동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노동권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계획.

전문가 인력풀을 통해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적조정’ 지원을 확대한다. ‘사적조정’은 중앙정부에 설치된 노동위원회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쟁의조정을 말한다. 공적조정의 경우 법이 정한 조정기간(공익사업 15일, 일반사업 10일)이 짧다는 단점이 있는 만큼, 조정기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사적조정을 통해 보다 긴밀한 노사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여섯째, 2018년부터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을 서울시 19개 투자‧출연기관에 도입한다. 주 40시간, 연 1800시간 노동시간 준수를 대원칙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향후 일자리 700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작년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의료원을 시범기관으로 선정, 초과근로 감축, 연가소진, 교대시간 단축 등을 통해 근로시간 감축을 추진 중에 있다.

‘노사 공동 노동시간 줄이기 캠페인’과 기관별 실태조사 실시 후 내년에는 ‘1800시간 위원회(가칭)’ 구성 및 노사정 협의를 통해 해당 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일곱째, 청년알바,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감정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노동자를 위한 ‘체감형 권익보호정책’도 강화한다. 그 첫걸음으로 지난 3월부터 노동권익센터 내에서 시범운영 중인 ‘감정노동권리보호센터’를 내년 독립센터로 격상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지자체 최초로 ‘감정노동자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감정노동종사자 종합지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대리기사·퀵서비스기사 등 이동노동자 ▲돌봄노동자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가스검침노동자 등 10대 주요취약노동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구축, 밀착형 지원도 제공키로 했다.

정영일 기자 (wjddud@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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