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유심히 보면 외벽 밖으로 나와 있는 “발코니(Balcony)”를 볼 수 있다. 발코니는 외국 영화에서 로맨틱한 장면의 배경으로 많이 사용된다. 사실 발코니는 건물을 디자인 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며, 주택에서 쾌적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

기능적으로는 외부와 내부 환경의 완충역할을 한다. 거실로 직접 들어오는 햇빛을 어느 정도 가려주고 개인적인 공간을 외부와 접하게 해주는 역할도 한다. 발코니의 방향에 따라 외부공간의 풍경을 보여준다. 수공간을 향하여 확 트인 바다의 풍경을 보여주기도 하고, 혹은 자연의 숲을 품을 수도 있으며, 도시경관과 전망을 잘 볼 수 있게 해준다.

공동주택에서는 단위세대를 디자인할 때 확장형이나 일반형을 다르게 디자인하는데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혹은 넓은 거실면적을 위해 확장형 주거공간을 선호하는 편이다. 또한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화재에 대해 수직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차단하거나 지연해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공동주택에서는 반드시 피난공간을 위한 발코니를 의무화하고 있다.

법적인 측면에서 발코니를 살펴보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발코니에 대한 완화된 규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6조 방화구획, 제53조 경계벽,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결론적으로는 발코니의 형태가 다 똑같지 않다는 이야기다.

건축가들은 건물을 디자인할 때 발코니를 매우 신중하게 디자인한다. 발코니를 어떻게 노출시키느냐, 어떻게 숨기느냐 에 따라 건물의 입면과 매스가 완전히 달라 보이기 때문이다. 아래의 이미지들을 보면 바라보는 시점에서 건물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의 발코니디자인 스터디 스케치 (경암건축, 윤창기) ; 발코니가 외부에 어떻게 노출되는지를 보여준다. 그림자를 보면 어떻게 외부와 연결되는지 알 수 있다.

대명콘도 리조트 계획안 (엄&이건축 이관표 + 경암건축 윤창기) ; 다양한 형태의 건물들이 모여 있는 리조트는 타워형 발코니(외벽의 내부에 숨겨있음), 와 다양한 개구부의 형태로 다양한 입면연출을 하고 있는 계획안이다.

가평 나이아가라 호텔&리조트의 리노베이션을 위한 계획안(경암건축 윤창기) ; 기존의 건축물을 리노베이션 하는 디자인으로 열수 있는 유리창으로 안에 발코니 공간을 만들고, 우측동은 부분적으로 발코니의 디자인이 객실에 따라 다르게 연출되어 있다.

홍천강 리조트 계획안(경암건축 윤창기)이다. 하나의 건물을 똑같이 배치한 단순한 형태의 배치안 이지만 발코니의 방향을 앞뒤 두 방향으로 두어 홍천강으로 열려있는 공간은 강의 시원함과 산으로 향해 있는 발코니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담고 있다.

동해시 한섬 오메가호텔&리조트 계획안(경암건축 윤창기)이다. 실현되지 못했지만 필자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큰 호텔 디자인이다. 오메가 형태의 호텔은 일출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객실을 배치하였고, 엘리베이터가 풍차처럼 회전하면서 각 객실에 연결되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저층부의 타운하우스는 발코니의 방향을 주상절리 전경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였다.

몽고 울란바트로 랜드마크타워호텔&아파트 계획안(경암건축 윤창기) 울란바트로는 겨울에는 영하 30도 이하 여름에는 영상 25도 이상으로 연간 기온차이가 55도 이상이 나는 지역이다. 그러므로 유리벽으로 외벽을 만들면 열 손실이 크고 공사비가 많이 들어 2중 외피를 사용하여 디자인한 건물이다. 겨울은 두툼한 공기층을 두어 난방효율이 높게 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는 기능을 하도록 하였다.

발코니의 다양한 디자인 형태에 따라서 기능적인 요소는 같지만, 건물이 완전히 다른 건물로 보인다. 아래는 건축적 발코니 디자인보다는 해외의 발코니 이용 사례에 대한 이미지이다.

해외사례. 발코니가 바다로 향해 있는 우리나라 고급타운하우스와 같이 계획된 페닌슐라 호텔앤 리조트의 발코니 사진
해외사례. 발코니가 바다로 향해 있는 우리나라 고급타운하우스와 같이 계획된 페닌슐라 호텔앤 리조트의 발코니 사진

해외사례. 베트남의 페닌슐라 앤 리조트의 발코니 전경. 사진. 윤창기
해외사례. 베트남의 페닌슐라 앤 리조트의 발코니 전경. 사진. 윤창기

해외사례. 발코니를 이용하여 바다로 열린 욕조가 설치된 고급빌라. 사진. 윤창기
해외사례. 발코니를 이용하여 바다로 열린 욕조가 설치된 고급빌라. 사진. 윤창기

원형 발코니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식사를 할수 있도록 꾸민 해외사례. 사진. 윤창기
원형 발코니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식사를 할수 있도록 꾸민 해외사례. 사진. 윤창기

얼마 전 영국 런던의 아파트 화재로 인해 공동주택 화재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발코니는 화재가 날 경우 위 아래층간 화재를 차단해주거나 시간을 어느 기간 지연할 수 있고 피난처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발코니에 화재에 취약한 물건들을 놓는다면 그 역시 위험해질 수 있다.

뉴스에서 보아서 알 듯이 이번 화마는 인재임에 틀림이 없다. 삽시간에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재료로 외벽을 리노베이션 하게 된 과정과 결과가 끔찍한 화재를 일으킨 것이다. 만약 발코니가 있었다면 저렇게 빨리 화재가 옮겨 붙지는 않았을 것이다.

일본은 발코니에 대한 인식이 우리와는 다르다. 일본은 발코니를 재해를 위한 피난 공간으로 생각하고 물건을 쌓아 놓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나라 아파트들은 거실과 침실을 넓게 사용하기 위해 확장할 수 있도록 디자인 돼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발코니를 유리창으로 막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본은 발코니에 난간이 있어도 공간을 유리로 막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진이 잦아 유리로 외벽을 막으면 지진이 날 때 깨진 유리가 아래로 떨어지는 2차 사고를 막기 위함이다. 최근 우리나라 아파트들도 피난공간을 두어 혹시 화재 시 옆집으로 향한 벽을 부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다.

사실 필자도 발코니를 확장한 집에서 살고 있다. 처음에는 좋았지만, 지금은 발코니 확장을 후회하고 있다. 답답한 공동주택단지에서 때로는 하늘과 바람과 햇빛이 그리울 때가 많아 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공동주택을 디자인 할 때도 외부공간과의 매개체인 발코니를 잘 만들어 주게 되면 자연히 집값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공동주택을 구매할 때 발코니가 있는 주택을 선호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도 좋다. 발코니를 자기만의 특색 있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꾸미면서 주거문화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

윤창기 changkiyun@naver.com 필자는 영국 AA School에서 도시계획과 건축학부분 석사학위를 받고 베니스 비엔날레, 국토부 장관상을 비롯해 국내외에서 다수의 건축상을 수상하였으며 현재는 경암건축 대표이자 수석 건축가이다. 런던과 바르셀로나, 아부다비 등 해외 여러 곳에 플로팅 관련 작품이 있으며, 한강시민공원의 플로팅 스테이지를 비롯한 다수의 작품이 성남, 여수 등 전국 곳곳에 펼쳐있다. 사람과 사회를 연결하는 문화 콘텐츠의 장으로서의 건축을 꿈꾸는 건축가이다.

(*이 칼럼은 Nextdaily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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