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변의 2017년도 어느덧 하반기에 들어섰다. 7월부터는 사회·경제·문화는 물론 복지와 보건·노동 등 여러 분야에서 달라지는 것들이 많다. 참고 사진=게티이미지 제공
격변의 2017년도 어느덧 하반기에 들어섰다. 7월부터는 사회·경제·문화는 물론 복지와 보건·노동 등 여러 분야에서 달라지는 것들이 많다. 참고 사진=게티이미지 제공

격변의 2017년도 어느덧 하반기에 들어섰다. 7월부터는 사회·경제·문화는 물론 복지와 보건·노동 등 여러 분야에서 달라지는 것들이 많다. 관심 있는 분야나 지역의 제도 변화에 대해서는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체단체 등의 홈페이지 등을 방문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 금융 분야

7월부터 신분증을 분실 때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각 은행에 한 번에 등록하거나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신고하면 금융감독원이 내용을 시스템에 등록해 금융회사들과 공유, 누군가 훔친 신분증으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 신청, 카드 발급 등을 시도하면 바로 알 수 있다.

120년 만에 종이통장이 사라지게 된다. 은행들은 9월부터 신규고객에게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다. 다만 고객이 60세 이상이거나 금융거래기록관리 등을 이유로 종이통장을 희망할 때는 발행해준다.

오는 8월부터 신용카드 수수료가 평균 1.94%에서 1.3%로 인하되는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의 범위가 연매출 2억∼3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수수료가 1.3%에서 0.8%로 인하되는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의 범위는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늘어난다. 우대 신용카드 가맹점 확대로 연매출 2억∼5억원 영세·중소 가맹점에 연간 80만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해 전체적으로 연간 약 3천500억원 안팎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7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 확대된다. 이를 통해 중고자동차 소매업·중개업, 운동·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에서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면 요청이 없더라도 무기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변호사업·치과의원·한의원 등 52개 업종에서 57개로 확대되는 셈이다.

7월 중으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이 전면 개통된다. e나라도움은 각 부처·지방자치단체에 관리와 집행 체계가 흩어져 있어 중복·부정 수급 문제가 불거졌던 국고보조금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올해 1월 보조금 교부·집행 기능 등을 1차 개통하고서 7월 중으로 중복·부정수급 검증, 정보공개 등 나머지 기능을 전면 개통한다.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에 신고포상금 제도가 10월부터 도입되다. 이때부터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대기업집단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 교육 분야

교육에서도 바뀌는 것이 많다.

먼저 2학기부터 각 대학은 여름·겨울 계절학기를 포함해 1년을 5학기 이상으로 쪼개 운영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각 대학이 2∼4학기제를 택할 수 있어 대부분 학교가 '1학기-여름 계절학기-2학기-겨울 계절학기' 형식 학기제를 적용했는데 이제는 외국처럼 쿼터제(방학을 제외하고 1년 4학기제) 도입이 가능하다. 1학년에 '진로탐색학기'를 만드는 등 학과·학년별로도 각각 다른 학기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또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전공선택권이 확대된다. 학생은 소속 학과·학부 내에서 전공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지고, 소속 학과 전공이나 연계·융합·학생설계전공 중에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학교는 기존의 '연계전공'을 발전시킨 융합전공을 동일 학위과정 간 모든 학과 사이에서 개설할 수 있고, 국내 대학뿐 아니라 국내·국외 대학의 융합전공 개설도 가능해진다.

대학원 석사과정도 단 1년 안에 졸업이 가능해 진다. 대학별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단기간에 석사학위를 딸 수 있도록 석사과정 수업연한 단축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집중적으로 공부한 학생은 1년 만에 석사과정 졸업이 가능해진다. 졸업논문은 캡스톤디자인·프로젝트 수행 등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 문화·여성 및 청소년, 노동 분야

문화와 여성·청소년 분야의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연중무휴로 운영 중인 국립박물관들이 안정적인 유지관리 시간 확보를 위해 7월 1일부터 개관 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로 1시간 늦춘다. 관람 시간을 변경하는 박물관은 서울 국립중앙박물관과 지방에 있는 13개 소속 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등이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해온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주간'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민간 차원의 국제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제문화교류진흥법'이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총 16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교육·연수·연구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국제문화교류 관련 사업, 활동, 시설에 드는 경비도 지원할 수 있다.

12월부터 청소년증 분실신고와 재발급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된다. 지금까지는 청소년 본인이나 대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고용과 노동 분야에서는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 일하는 장소가 유연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재택·원격근무를 시작하는 기업은 인프라 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해 '아빠의 달' 제도 사용 때 급여 상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 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최초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원하는 것이다.

육아휴직 후 6개월 근무해야 지급받는 사후지급금을 근로계약 종료시점에 지급한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전 계약기간 만료시에도 사후지급금이 지급된다.

◆ 복지·보건 분야

7월 26일부터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의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가입이 가능해진다.

복지와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올해 하반기 국·공립 어린이집을 180개소 신설한다. 또 우수한 민간·가정 보육시설 150개소를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한다.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를 다른 민간 어린이집보다 더 많이 지원받는다.

12월 3일부터는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공중이용 체육시설 가운데 1000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 확대되는 것이다.

유산을 했거나 이미 출산을 한 여성도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고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가 현재 9곳에서 13곳으로 늘어나는 등 임신·출산 장려 정책이 펼쳐진다.

충치 예방 효과가 뛰어난 '치아 홈 메우기'에 대한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30%에서 10%로 낮아진다.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는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책정했으나 9월 21일부터는 수수료 기준이 고시로 정해진다. 의료기관은 고시에서 정한 금액 이하로 수수료를 책정해야 한다.

또 건강기능식품 제조사는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한 수 있도록 7월부터 제품 정보 표시 활자를 최소 8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키워야 한다.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해썹) 의무적용도 확대된다. 작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식품제조·가공업체는 12월부터 HACCP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또 경제분야에서는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나 장애인,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사람, 개인회생 절차개시결정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는 과태료를 분할해서 내거나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과태료 체납 가산금 부과율도 기존 5%에서 3%로 낮아진다.

내국인 여권에 수록되는 한글 성명의 로마자 표기 기준이 완화된다. 그동안 귀화자·복수국적자·영주권자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외국식 이름의 로마자 표기를 허용해왔지만 앞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성명이 외국식 이름인 경우 누구든지 그 외국식 이름을 로마자로 표기할 수 있다.

여행금지국 방문에 따라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신청할 경우 기존에는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서류인 여권 사본을 하반기부터는 민원인이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된다.

중국인에 대해서만 발급해주던 해외 단체 관광객 전자비자가 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 등 동남아 3국의 단체 관광객으로 확대된다. 해외 단체 관광객의 비자 수수료 면제 시한을 연장하고, 인천공항 인근 복합리조트와 연계한 숙박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 여행객을 유치키로 했다.

◆ 국방·식음료, 기타 분야

국방부는 하반기부터 속바지형 팬티(드로즈 팬티), 동계 생활모(비니), 출타용 가방 등 신세대 장병이 선호하는 신형 피복류를 보급한다. 군에서는 삼각·사각팬티 등을 보급해왔으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신세대 장병 취향을 반영한 피복류 보급 기준을 마련했다.

병무청은 오는 9월 특별 병적 관리 대상을 기존 국회의원, 국무위원, 1급 이상 공무원 등에서 연예인, 체육선수, 4급 이상 공직자, 종합소득 과세 표준액 5억원 이상 고소득자 등으로 확대한다.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이용한 병역 회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또 오는 8∼9월부터 병적증명서를 발급할 때 군별, 계급, 군번 등 민원인이 신청하는 항목만 기재한다. 기존 방식은 민원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병역 사항을 일괄적으로 기재해 발급하는 방식이었다.

쌀에 대한 등급표시제가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쌀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미검사'를 표시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특', '상', '보통', '등외'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무면허 동물진료에 대한 벌칙도 강화된다. 7월부터 수의사가 아닌 사람의 무면허 동물진료 행위 시 동물 학대로 간주,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았지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이 강화된다.

7월부터 축산물 이력관리제 대상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포함된다. 기존에는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가 유통·판매하는 축산물을 대상으로 이력관리를 했으나, 앞으로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도 이력관리를 해야 한다.

해수욕장의 부당한 바가지 행위도 줄어들게 된다. 개정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비치 베드, 파라솔 등 피서용품 대여업자가 허가구역 외에서 대여를 강요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벌칙규정이 신설된다. 지자체 조례로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종전에는 개장시간에만 해수욕장에서 흡연이 금지됐으나 앞으로는 연중 종일 흡연이 금지된다.

7월 18일부터 다가구주택의 집주인이 그 집에 살면서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에도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집주인은 임대사업자로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세입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30호 이상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임차인모집을 신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10월 19일부터 아파트 하자보수를 미루는 건설업체에 지자체가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분양 전환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는 하자보수 청구권이 생긴다.

7월 1일부터 4개 지역별로 나뉘던 국제특급우편(EMS) 요금이 국가별로 세분된다. 국제우편 중 항공편으로 배송하는 소형포장물(2㎏ 이하)의 중량 구분을 기존 6단계에서 20단계로 세분화한다. 이용량이 적은 선편 소형포장물 배송 서비스는 선편 소포 서비스와 통합된다.

국내 소포배달의 경우 7월 1일부터 배달 도중 분실·훼손 등이 발생할 때 최대 300만원을 배상하는 '안심 소포 서비스'의 기본 수수료가 1000원으로 고정된다. 기존 수수료는 '소포 금액의 50%'였다. 항공·KTX 등 외부 운송망을 이용하는 당일 특급소포서비스의 수수료는 3000원 인상된다. 또 당일 특급 소포의 최대 허용 중량은 30㎏에서 20㎏으로, 최대 허용 크기(가로·세로·높이의 합)는 160㎝에서 140㎝로 각각 줄어든다. 일반 소포의 허용 크기는 전과 같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지속가능한 지원 대책 수립을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돼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가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으로 위급한 건강 상황에 처하게 되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긴급 의료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위해우려제품 품목을 확대하고, 스프레이형 위해우려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7월 신설한다.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 틈새충진제를 위해우려제품으로 새롭게 지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사용할 수 있는 살생물 물질 목록과 함량기준을 제시하고, 목록에 없는 살생물 물질은 환경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도로소음을 근원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9월부터 '타이어 소음성능 자율 표시제'가 도입된다. 9월부터 8개 타이어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뒤 내년 1월부터 모든 타이어 제조·수입사로 확대한다.

정영일 기자 (wjddud@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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