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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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을 처방할 때 불필요한 항쟁제를 줄이는 의료기관은 현재보다 최대 5배 많은 보상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에 따른 가감(加減)지급사업을 확대한다고 최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하루 1000명당 31.7명이 항생제를 처방받고 있다. 이는 OECD 평균인 23.7명보다 30% 이상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일반적으로 항생제가 필요 없는 바이러스 질환인 감기 등 급성상기도 감염의 항생제 처방률은 2002년 73%에서 꾸준히 줄고 있지만 최근 5년간은 43~45%로 정체를 보이고 있다.

그중 의원의 경우 하루 1000명당 21.8명이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어 상급종합병원 10.3명, 병원 9.8명에 비해 사용량이 상당히 높다.

즉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고 내성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일선 의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8월 관계부처 합동의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최근 중점 추진과제인 ‘의료기관 항생제 적정성평가 강화’의 일환으로 내년 진료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에 따른 가감지급사업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다시 말해 복지부는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줄이기 위해 2018년부터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기관의 비용 보상과 처방률이 높은 기관의 비용 감산을 현행보다 최대 5배 상향한다.

이 방안이 추진되면 가산기관이 현재 197개소에서 3478개소로 증가하고, 전체 가산금액도 현재 약 4000만원에서 약 6억500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70% 이상인 의원의 감산 지급률을 현행 외래관리료의 1%에서 5%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감산기관은 13개소에서 1043개소로 증가하고 전체 감산금액도 현재 약 500만원에서 약 4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복지부는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국민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현재 보건당국은 진료과정에서 의사의 적정 항생제 처방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 학‧협회와 공동으로 항생제 처방 다빈도 질환의 항생제 사용지침을 개발 및 배포하고 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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