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훈 기자 (tissue@nextdaily.co.kr)

사진=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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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일 양국 간 위안부 합의 재협상 문제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는 비단 국가 간 갈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합의를 주도했던 당시 여당의 위안부합의 찬성태도로 인해 정치적 갈등 또한 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위안부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위안부는 일제식민시대 당시 난징대학살과 태평양전쟁 등을 치르면서 일본군의 성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강제적, 기만적으로 납치당해 일본군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강요받은 여성들을 말한다. 위안부는 일제식민치하의 여성들로 구성됐으며, 그중 대부분이 조선인이었다.

위안부 문제는 노태우 정부 당시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를 최초로 증언한 이래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한일 양국 간의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오랜 갈등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한일 위안부문제 협상’ 타결을 하면서부터 갈등이 봉합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최근 협상합의문을 놓고 오히려 위안부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감자가 됐다. 박근혜 정부는 이 협상을 위해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과 어떠한 정보공유도 하지 않았으며, 내용 또한 국민여론에 반하는 졸렬한 합의였기 때문이다.

세월이 흘러 현재 피해 당사자인 4월 이순덕 씨가 별세한 뒤로 위안부 할머니는 불과 38명밖에 남지 않았다. 생존자들은 세월에 굴하지 않고 매주 수요일마다 집회를 계속하고 있으나, 사무치는 한을 달랠 길은 아직도 요원하다.

문화계에서도 위안부 문제에 공분하기는 마찬가지이며, 위안부 문제를 다룬 영화들이 지속적으로 제작되고 있다. 지난해 시민들의 후원으로 제작된 조정래 감독의 ‘귀향’을 비롯해 이나정 감독의 ‘눈길’ 등이 세상에 알려지며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켰으며, 올해 3월 티파니 슝 감독의 ‘어폴로지’가 개봉해 위안부 문제에 뻔뻔하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지금도 일본은 위안부가 그 어떠한 강제적 수단이 시행되지 않은 채 피해자 할머니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졌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이 같은 왜곡된 내용을 자신들의 교과서에 반영하기까지 이르렀다. 현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합의 전면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본은 합의문의 법적 정당성을 거론하며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위안부문제 협상 합의문은 국제법상 어느 정도의 효력을 지니고 있을까.

법무법인 고도의 이용환 변호사는 한일위안부합의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국제법상 조약’의 형태를 띠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에 의하면 국제법상 조약은 ‘문서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의 형식으로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위안부 협상 문제로 한일 외교장관이 공식 합의문을 만들지 않은 이상, 조약이 아닌 단순한 선언이나 합의일 뿐이다.

또한, 이 변호사는 “국제법상 조약은 합의문서 외에도 한일 양국의 국내법상 비준절차를 거쳐야 한다. 양국 외교장관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국내 비준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법적 기속력이 있는 조약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유엔인권최고기구 산하 고문방지위원회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보상, 진실규명 등 주요내용에 대한 합의가 빠진 한일 위안부합의 내용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행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일본 정부는 과거 이렇게 야만스러운 행동을 저질러놓고도 진실 된 사과 없이 알량한 돈 몇 푼으로 무마하려하고 있으며, 일부 몰지각한 국내 정치인들 또한 현 사건을 유야무야 넘기려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주고 있다. 가슴 속 깊이 새겨진 상처를 완전히 지워 버릴 수는 없지만, 진정성 있는 사과로 피해자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어질 수 있길 바란다.

유지철 기자 tissu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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