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최근 총 7곳의 단체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했다.

자율규제단체가 되면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체 규약을 마련해야 하며 회원사의 교육과 컨설팅, 자체 점검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7곳은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등 의약 단체 5곳과 ▲한국골프장경영협회 ▲한국골프연습장협회 등 체육 관련 단체 2곳이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의료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전문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지정했다. 심평원은 병원과 약국 등 의료 분야에서 정보보호 교육과 자율점검 지원, 현장 면담 등을 담당하게 된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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