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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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유세 인상' 논란이 불거지자 한발 물러섰다.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인 에너지 세제개편을 추진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에너지 세제개편 공청회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경유세를 인상하지 않는다고 직접 밝혔다.

관련 업계와 기재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4일 에너지 세제개편 공청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비롯해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이 에너지 세제개편 정부용역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용역안은 미세먼지 감축과 경제적 파급 효과 등에 따른 10여 개의 시나리오를 담고 있다. 현행 100 대 85 대 50인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의 상대가격 조정과 관련한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모든 시나리오가 휘발유 가격을 그대로 두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논란이 커졌다. 휘발유보다 싼 경유와 LPG, 특히 경유의 가격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세제개편안을 추진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관련 업계와 국민의 반발이 거세진 것.

특히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의 담뱃세 인상과 같은 세수 확대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유세가 간접세이고 서민층에게 더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경유가 미세먼지의 직접적원 원인이 아니라는 점도 논란거리였다.

이에 정부가 한발 물러서며 경유세를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 실장은 "공청회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확인 결과 경유 상대가격 인상의 실효성이 낮게 나타났다. 정부는 경유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는 해외 기여분이 상당히 크고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근로소득자 면세자 축소 등 세제개편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근로소득자 면세자 문제와 함께 주세 과세체계, 상속·증여세 등을 손볼 것으로 전해졌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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