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행정자치부 제공
사진=행정자치부 제공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때 '민원24'에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는 인터넷 전자민원창구인 민원24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기 위해 신청을 하려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분실 등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원24를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증 훼손이나 주민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또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을 수 있는 읍‧면‧동도 늘어난다.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17세 이상의 주민인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의 읍‧면‧동에서만 발급 받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증을 처음으로 발급받게 되는 고등학생들 중 다니는 학교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내에 있지만 본인이 사는 곳과 떨어져 있는 학생들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웠다.

이에 행자부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 내 모든 읍‧면‧동에서 신규 발급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행자부는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들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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