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 CJ홈쇼핑 통해 판매한 ‘비비고 제품’에 버젓이 유통기한 2달이나 지난 양념장 넣어 ‘완판’

유통기한이 지난 별도 포장의 소스를 첨가해 판매했던 비비고 곤드레나물밥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유통기한이 지난 별도 포장의 소스를 첨가해 판매했던 비비고 곤드레나물밥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CJ그룹 2개 계열사가 한식 제일화를 목표로 제조 판매한 대표제품이 불량제품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늦장 대응은 물론 제품 관리의 허술함까지 더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CJ제일제당이 CJ오쇼핑을 통해 판매한 ‘비비고 곤드레나물(유통기한 2018년 2월 28일)’에 포함된 양념간장 소스가 유통기한을 2달여 지난 것이 나중에 파악돼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시아스(충청북도 청주시 소재)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CJ제일제당(인천시 중구 소재)이 CJ오쇼핑을 통해 판매한 ‘비비고 곤드레나물밥’(즉석조리식품) 제품이다. 이 제품에 포함된 양념간장 소스(유통기간 2017년 4월 12일)가 문제가 된 것이다.

이 제품은 지난 6월 8일 홈쇼핑인 CJ오쇼핑을 통해 2만1684개(9389㎏)가 모두 판매됐다.

이번 회수에 대해 식약처는 “CJ제일제당이 자체 품질관리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소스류인 양념간장이 포함된 사실을 발견하고 보고함에 따라 조치한 것이며, 해당 제품은 전량 홈쇼핑을 통해서만 판매됐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CJ 관계사의 이번 불량식품 유통에 대해 관련업계에선 CJ 측의 무사안일과 직원들의 정신상태에 대해 일침을 가하고 있다.

실제로 CJ제일제당은 자사 제품의 납품 업체로 정한 시아스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유통 기간이 2달이 지난 간장 소스가 폐기되지 않고 보관되어 있었고, 유통까지 될 수 있었느냐는 것이다.

게다가 홈쇼핑 제작·방송 과장에서 수많은 해당 제품이 사용됐고, 관계자들이 섭취했는데도 이런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제조나 판매 업체 모두 무개념으로 일관했다는 방증이 된다.

또 CJ제일제당 측은 해당 제품이 판매된 지 2주일여가 되어서야 신고와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품 특성상 대부분의 소비자가 이 제품을 섭취했을 가능성이 높아 하청업체 관리와 감독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비난까지 자초했다.

정영일 기자 (wjddud@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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