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넥스트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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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담뱃세 인상'이 결국 정부의 배만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담뱃세 인상이 기대에 못 미치는 '금연효과'와 함께 '세수 확대'에 기여했다는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 담배에 붙는 세금이나 각종 부담금인 담뱃세를 높여 담뱃값을 인상했다. 이에 따라 담뱃값은 평균 2000원 정도 올랐고 정부는 강력한 가격정책을 시행하는 만큼 금연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21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 후 담배 판매량은 당시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감소했다. 정부가 2015년과 2016년 담배 판매량을 28억7000만갑 정도로 관측했지만 실제 판매량은 각각 33억3000만갑, 36억6000만갑이었다. 이는 정부의 예상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또 정부는 2014년 판매량(43억5000만갑)과 비교해 판매량이 약 34%씩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역시 실제로는 23.4%, 15.9% 감소하는 데 그쳤다. 특히 2016년에는 전년보다 담배 판매량이 다시 늘어 담뱃세 인상이 금연효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반면 담배 출고에 따른 세수는 예상 이상이었다. 정부는 2015년과 2016년 담배 세수가 담뱃세 인상에 따라 2014년(약 6조9905억원)보다 2조7800억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렇지만 판매량이 예상보다 많았으며 담배 세수도 각각 10조5181억원, 12조3761억원을 기록했다. 2014년보다 3조5276억원, 5조3856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이와 함께 납세자연맹은 이런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1∼4월 담배 반출·판매 실적을 바탕으로 추산하면 올해 담배 판매량은 약 35억2000만갑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담배 세수 역시 담뱃세 인상 전인 2014년보다 약 4조4566억원 늘어난 11조4471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담배 세수는 무려 57조2355억원이다. 여기에 납세자연맹은 담뱃세가 국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2.6%에서 2015년 3.6%, 2016년 4.0%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담뱃세는 2014년 1갑 평균 1550원에서 2015년 1월 1일부터 3318원으로 올랐다. 현행 담뱃세에는 담배소비세(1007원), 지방소비세(443원), 건강증진부담금(841원) 등이 포함돼 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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