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세금에 직면하게 된다. 법인사업자이든 개인사업자이든 거의 매월 각종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며, 어쩌다가 발생하는 부동산의 양도라든가, 상속∙증여와 관련해서도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현행 세법상 세금의 납부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금(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과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금(상속∙증여세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법에서는 납세자에게 신고, 납부 및 관련서류의 제출 등 많은 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무시하지 못할 만큼의 가산세를 부담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가산세는 본질상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의 성격을 지님과 동시에 조세의 형식으로 부과되는 부가(附加)세적 성격을 지녀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 책임능력, 책임조건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과세요건의 충족 여부만을 확인하여 조세의 부과 절차에 따라 부과∙징수하게 된다.

동시에 국세기본법에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장 사유(천재지변 등)에 해당되거나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의 해당 여부는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대부분 따르게 된다. 납세자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 결정되게 되는데 대법원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즉 책임을 물을만한 기대가능성이 없을 때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의 유형에는 세법규정에 대한 해석상의 의의가 있는 경우, 관세관청의 언동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법률의 부지, 사실관계의 부지에 대해 납세자의 과실이 없는 선의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납세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인 의무를 납세자가 파악하기는 어렵다.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는 가산세 과징요건을 충족함에도 예외적으로 가산세 부과를 배제해 그 존재에 대한 주장 또는 입증책임을 납세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 이를 납세자가 구체적으로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계 법령 위반됨이 명백한 경우를 불문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가산세의 부담을 가중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납세자의 신고 및 납부 즉시 과세관청에서 이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납세의무자는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각종 세금 신고 시 주의를 기울여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만 세법에 대한 무지, 착오 또는 의도적 탈세 등으로 현행 세법을 어기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의 발견이 길게는 2~3년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어떤 경우에는 본세보다 가산세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 등의 의무를 부담하기 전에 세무 전문가에게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이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김승일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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