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기간 및 A/S기준 꼼꼼히 확인해야

스와치를 비롯해 아르마니·세이코·구찌 등 소위 ‘명품’으로 불리는 고가의 시계들이 이름값조차 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품질과 A/S 등에서 소비자 불만이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스와치를 비롯해 아르마니·세이코·구찌 등 소위 ‘명품’으로 불리는 고가의 시계들이 이름값조차 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품질과 A/S 등에서 소비자 불만이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스와치를 비롯해 아르마니·세이코·구찌 등 소위 ‘명품’으로 불리는 고가의 시계들이 이름값조차 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품질과 A/S 등에서 소비자 불만이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 이외에 버버리와 티쏘·까르띠에·몽블랑·파슬·해밀턴 등의 시계제품들도 소비자 불만 10개 상표에 이름을 올리는 불명예를 얻었다.

19일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최근 시계의 기능성 수요 뿐 아니라 패션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인해 국내 시계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됐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시계 관련 피해구제 사건 접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총 550건이 접수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도에 비해 51.3% 증가한 236건이 접수됐다.

특이한 점은 200만원 이상의 고가 제품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것이다. 개별소비세법상 고급시계로 분류되는 해당 가격데 제품들과 관련된 피해구제 신청은 81건(14.7%)으로 건수에서는 적었지만 구입금액은 3억7400만원으로 전체 피해금액의 70.4%에 달했다.

50만원 미만 제품의 피해구제 건수는 339건(61.6%), 50만원이상 200만원 미만은 130건(23.6%)으로 총 구입금액은 1억5700만원(29.6%)에 불과했다.

피해구제 신청이 들어 온 해당 제품 대부분의 소비자 불만은 3건 중 2건이 품질과 A/S에 불만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시간·방수·내구성과 관련된 ‘품질’ 및 ‘A/S 불만’ 관련이 365건(66.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청약철회, 계약불이행 등 ‘계약 관련’ 160건(29.1%), ‘표시광고’ 10건(1.8%) 등이었다.

피해구제 접수 상위 브랜드는 스와치, 아르마니, 세이코 순이었다.

소비자원이 피해구제 접수 건 중 브랜드 확인이 가능한 389건을 분석한 결과 스와치(Swatch)가 32건(8.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아르마니(Armani) 26건(6.7%) ▲세이코(Seiko) 22건(5.7%) ▲구찌(Gucci) 18건(4.6%) ▲버버리(Burberry)와 티쏘(Tissot) 11건(2.8%) 등의 순서였다.

구입처별로 보면 백화점, 할인점 등에서 소비자와 사업자가 직접 대면하여 판매하는 거래방식보다 온라인 쇼핑몰, 소셜커머스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277건(50.4%)으로 전체 거래량의 절반을 넘어 해당 유통채널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주의가 당부됐다.

피해구제 신청 소비자 3명 중 약 2명(64.0%)은 남성이었고, 30~40대 소비자가 301명(54.7%)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소비자원은 유관기관과 시계 제조업체에게 사용설명서 개선 및 소비자 피해 발생 때 적극 대응해 줄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들에게는 ▲시계 구매 때 품질보증기간 및 A/S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 후 취급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기계식 시계의 경우 충격에 민감하고 자력 또는 중력으로 인한 시간 오차가 발생 가능한 특성을 이해하고 사용할 것을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또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정영일 기자 (wjddud@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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