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자료 기반으로 본사의 책임 문제를 규명할 것”

경산CU편의점알바노동자살해사건 해결 및 안전한 일터만들기 시민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14일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알바노조 제공
경산CU편의점알바노동자살해사건 해결 및 안전한 일터만들기 시민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14일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알바노조 제공

지난해 12월 14일 CU 경산점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 직원이 봉투값 문제로 다투던 조선족 남자가 휘두른 흉기로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지도 6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 측은 사망한 알바 직원 가족을 위로하기는커녕 성의없는 태도로 일관해 알바노조 등 단체들로 구성된 대책위로부터 지탄을 받아왔다, 결국 성난 노동자들로부터 공적으로 몰렸지만 여전히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 비난을 자초해왔다.

이런 가운데 해당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알바노조는 16일 오후 자료를 내고 경산CU편의점 알바노동자 피살사건의 피해자의 유족 이름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증거보전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신청이 이유가 있다’라고 판시하고 가맹본부인 BGF리테일 측에 ▲BGF리테일과 해당 CU가맹점과의 계약서 및 거래내역 중 안전 관련 비용 내역 ▲해당 CU가맹점에 대한 운영매뉴얼 ▲해당 CU가맹점에 대한 영업지도관련 서류 ▲해당 CU가맹점 대한 편의점 안전과 관련한 교육 자료 내역 ▲경찰 측과 BGF리테일 측의 협약 및 내역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 평가 자료 ▲피신청인의 안심 편의점 설치 및 운영계획서 등을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알바노조 측은 “해당 문서들은 CU본사의 안전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서이지만 CU대책위 측의 공문 발송에도 불구하고 CU 측에서 지속적으로 공개를 거부해 왔다”며 “해당 결정은 CU대책위의 자료제출요청을 거부한 본사의 무책임한 대응에 제동을 건 것으로 향후 CU대책위는 확보된 자료를 검토해 알바노동자에 대한 본사 측의 안전배려의무가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밝혀나갈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알바노조 측은 “여전히 편의점에서는 범죄가 수시로 발생하고 알바노동자들은 ㄷ자 카운터에서 일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제2의 경산 사건을 막기 위해서라도 CU본사는 책임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알바노조를 비롯한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경산CU편의점알바노동자살해사건 해결 및 안전한 일터만들기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해 “BGF리테일은 사건이 벌어진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대책위의 교섭 요구에 전혀 응하고 있지 않다”고 전제하고 “유가족은 단 한 푼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폭로했다.

이어 “BGF리테일은 막대한 이익을 수취하면서도 부실한 안전대책과 심야영업의 유도정책으로 당사자의 생명권이 침해당한 데 책임이 없지 않다. 해당 편의점은 경찰신고와 CCTV이외의 안전대책은 전무한 상황이었다. 급증하는 편의점 폭력과 범죄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회문제로 등장해 왔음에도 안전교육, 셉티드(범죄예방을 위한 인테리어), 상해보험 등 종합적인 대책과 투자는 뒷전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또 "가맹본부는 가맹점 알바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미국과 프랑스,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프랜차이즈 본사를 실질적 사용종속관계나 공동사용주로 인정하는 추세를 주목해야 한다”며 진정서를 제출해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영일 기자 (wjddud@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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