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공단에서 L 테크라는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K대표는 그 간의 기업의 고민을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어 속으로 기분이 꽤나 좋은 상태이다. 그 이유는 동료대표와 골프를 끝낸 후 가진 술자리에서 우연히 나온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듣고 나서 부터이다. 동료 O대표는 이 제도를 활용하여 여러가지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고 했다. 물론 처음에는 뭐가 뭔지 잘 몰랐는데 전문가를 만나서 활용해보니 생각보다 큰 도움을 받았다고 했던 것이다.

이에 K대표는 며칠 후 O대표의 소개로 전문가를 만났고 활용방안을 마련했다. 그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특허권을 회사에 양도하는 형식으로 보상금을 받는 것이며, 이 보상금으로 가지급금을 줄일 수 있었다. 또한 가지급금이 줄어들자 인정이자 부담도 가벼워졌고 법인세마저 줄어드는 효과를 보았던 것이다. 아울러 이 제도는 기업의 세금 뿐만 아니라 L테크까지 좋게 만들었다. 즉 산업재산권 현물출자를 통해 자본을 증자했고 기업신용평가등급도 올랐던 것이다.

이와 같은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업무상 발명한 것을 회사가 승계하고, 발명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발명진흥법에는 여러 조항에 걸쳐 직무발명을 한 자는 이를 승계하거나 사용임대 시 사용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기에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 있어 요긴한 제도인 것이다. 즉 발명자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을 활용하여 회사대표 또는 임직원 등의 발명자의 비과세 혜택을 통해 회사의 여러 세무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직무발명보상제도는 회사의 연구개발을 촉진시키고자 회사와 종업원에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면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고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서는 손금 처리와 동시에 300만 원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다.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300만 원으로 적다고 하여도 회사는 5억 원을 비용처리 할 수 있어 법인세 1억여 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로 법인세 1억 3천여만 원 등 2억 원 이상을 절세할 수 있는 것이다.

덧붙여서 대표가 발명자일 경우 회사가 발명 특허의 승계를 통해 가지급금까지 처리할 수 있으며 산업재산권의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처리되어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돼 대표는 소득세까지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산업재산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어 기술을 승계한 회사는 추후 7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를 할 수 있어 법인세마저 줄어든다.

이처럼 중소기업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얻을 혜택이 크기에 이 제도는 지금도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 2014년도 기준 51.5%였던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률을 높이고자 꾸준하게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아직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기업은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보상금 지급 기본원칙은 회사 규정에 따른 자율적 지급,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 지급으로 직무발명 보상제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먼저 사내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반 규정의 협의와 보상액을 결정해야 한다.

즉 보상절차가 적합하게 지켜져야만 완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산업재산권을 통한 현물출자를 하려면 공인된 감정인으로부터 평가받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절차가 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상의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승림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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