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앞으로 패스트푸드점에서도 알레르기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업체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의무화 내용을 담은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를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표시 대상 영업장은 34개 업체 1만6343개 매장이다. 표시 방법은 해당 영업장에서 제공하는 식품 중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함유한 제품이다. 또 양과 상관없이 알레르기 유발 식품 원재료명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

알레르기 유발 식품은 총 21종이다. 난류(가금류에 한함)와 우유, 메밀을 비롯해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해 최종 제품에 SO2로 10mg/kg 이상 함유) 그리고 닭고기와 쇠고기 등도 포함돼 있다.

만약 매장에서 주문을 받아 판매한다면 메뉴 게시판, 메뉴북, 네임텍 등에 표시하거나 영업장 내 책자나 포스터에 일괄 표시할 수 있다.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주문을 받아 배달하는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 해당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하고 전화를 통해 주문을 받아 배달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명이 표시된 리플릿, 스티커 등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 시행으로 어린이들이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고 섭취 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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