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행정자치부 홈페이지 화면 캡처
사진=행정자치부 홈페이지 화면 캡처

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시행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맞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공개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신체·재산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단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또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되면 13자리 번호 중 앞자리인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지역표시번호 등을 바꿀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민등록표의 열람 제한,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하기 위한 입증 서류의 범위도 확대했다. 앞으로는 '일시지원 복지시설 입소확인서' 등도 서류에 포함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가정폭력 피해자 등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추가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국민을 보호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차질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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