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통신사의 유·무선 서비스 품질정보가 각사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통신사와 협의해 품질정보 제공 개선조치를 최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통신사들은 품질정보를 여러 사이트에서 나누어 공개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보가 홈페이지 첫 화면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일원화 된다.

이번 조치는 통신사 홈페이지 개편이 완료되는 7월부터 시행되며 통신사들은 새로 도입하는 서비스 정보를 홈페이지와 이용약관 등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이동통신 3사 모두는 홈페이지와 이용약관 등을 통해 이 서비스를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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