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3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앞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정식 재판을 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 대기업으로부터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구속 상태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10분께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과 구치소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려진 플라스틱 집게핀으로 머리를 고정해 올림머리 차림을 하고 모습을 드러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나란히 피고석에 앉았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 만에 조우했지만 시선을 마주치진 않았다. 또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것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검찰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한 이원석·한웅재 부장검사를 포함해 총 8명이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상철·유영하·채명성 변호사 등 6명이 자리했다. 이들은 3시간 동안 이어진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놓고 치열하게 맞섰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은 사사로운 이익 취득을 위해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재벌과 유착해 위법행위를 저질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대기업 출연금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는 동기가 없으며 최씨와 공모했다는 사실관계의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 측의 진술 후 재판장이 부인 입장을 묻자 "네. 변호인 입장과 같습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최씨도 "40여 년 지켜본 박 전 대통령을 재판정에 나오게 한 제가 죄인"이라면서도 혐의를 부인했고 신 회장 측 역시 혐의를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향후 박 전 대통령 사건과 특검이 기소한 최씨의 뇌물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혐의사실이 18개로 방대하고 구속 기한이 최대 6개월로 한정된 만큼 신속히 심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기소한 주체가 일반 검사건 특별검사건 합쳐서 심리할 법률적인 근거가 충분하고 과거에도 특검과 검찰이 각각 기소한 사건을 하나로 병합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다"고 합병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매주 월·화요일 삼성 뇌물 사건과 관련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저작권자 © 넥스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