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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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게임업계의 근로조건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국내 유명 게임업체를 포함해 총 12곳을 대상으로 기획근로감독을 실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조사 결과 근로자 상당수가 장시간 근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임금도 제때 받지 못했다.

먼저 업무시간이 과도했다. 12개사 근로자 3250명 중 63.3%인 2057명은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6시간을 추가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연장근로 수당, 퇴직금 과소산정 등으로 모두 44억여 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크런치 모드(게임 출시 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집중적으로 근무하는 형태) 시기 업무가 집중되고 초과근로가 관행화되는 분위기가 만연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한 인식이 부족한 점 등도 장시간 근로가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 전액 지급 등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각 업체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근로자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9곳에는 과태료 295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게임산업의 특수성이 있지만 법정 근로시간 준수는 반드시 지켜야 할 부분이다. 앞으로도 기획감독 등을 실시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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