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정부가 직방, 다방, 콜방 등 모바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 사업자의 허위 매물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들 3개 모바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 사업자들이 각각 운영하는 '직방' '다방' 방콜'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모바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 사업자는 서비스 내의 정보가 자신이 직접 등록한 정보가 아니라도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신고받은 허위 매물, 법률을 위반한 게시물 등에 임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해당 서비스들은 그동안 등록된 정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에게 서비스 관리자로 책임을 지도록 하고, 회원이 등록한 정보의 과실로 인한 책임도 사업자가 부담토록 시정했다.

또 사업자 고의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서비스용 설비 보수, 공사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들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있었다. 공정위는 사업자 고의나 과실로 인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도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토록 조치했으며 매물 등록 서비스의 경우 중단된 기간만큼 서비스 기간이 연장되도록 했다.

고객에게 일방적인 사업자 면책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도 시정됐다. 회원이 약관이나 법령을 위반해 제3자와 법률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회원이 사업자를 면책시키고 있다.

해당 약관 조항은 사업자 책임 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회원이 사업자를 면책시키도록 규정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이나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행위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해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여기에 다방, 방콜 등 2개 사업자는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을 삭제해 게시물의 저작권이 회원에게 귀속됨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의 시정으로 모바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와 부동산 중개업자 등 양 당사자 모두의 정당한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공정위는 앞으로 모바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와 같은 플랫폼 서비스 등 새로운 거래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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