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6년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 된 후 국내 30대 그룹의 접대비가 평균 2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CEO스코어 제공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6년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 된 후 국내 30대 그룹의 접대비가 평균 2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CEO스코어 제공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지난 2016년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 된 후 국내 30대 그룹의 접대비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평균 2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최근 국내 30대 그룹 계열사 중 지난해 접대비 내역을 공시한 111개사를 대상으로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인 작년 4분기 접대비 항목을 조사한 결과, 총 접대비로 사용한 금액은 212억8600만원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28.1%(83억3900만원) 감소한 것이다.

같은 기간 30대 그룹 매출은 2.3% 늘고 영업이익은 48,0%나 급증했는데도 접대비 지출은 30% 가까이 줄었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부영그룹과 접대비 내역을 공시하지 않은 대우조선해양·KT&G·대우건설 그룹은 제외하고 조사대상 26개 그룹 중 KT와 현대차를 제외한 24개 그룹(92.3%)이 모두 접대비를 줄였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65.4%(2억1400만원)나 줄여 감소폭이 가장 컸고, 롯데(-59.9%, 10억300만원), GS(-55.0%, 5억7300만원), 미래에셋(-50.3%, 9억800만원) 그룹도 절반 이상씩 줄였다.

이어 삼성(-49.8%, 7억8700만원), OCI(-49.8%, 3억2400만원), 대우건설(-46.3%, 6억2500만원), 포스코(-45.0%, 2억5600만원), 영풍(-41.8%, 2억9700만원) 그룹이 40% 넘게 줄여 감소폭 상위에 속했다.

반면 KT(5.3%, 1400만원)와 현대차(2.1%, 5100만원) 그룹은 소폭 증가했다.

그룹별 4분기 접대비 총액은 SK그룹이 29억9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자동차(24억9800만원)→ 현대중공업(19억9900만원)→ 한화(17억600만원)→ 하림(14억3500만원)→ 현대백화점(11억4400만원)그룹 등이 10억원을 넘겼다.

이어 두산(9억8800만원)→ 한국타이어(9억2800만원)→ 미래에셋(8억9800만원)→ CJ(8억1400만원)→ 삼성(7억9400만원)그룹 순이었다.

기업별로는 111개사 중 91개사(82%)가 접대비를 줄였다.

한국복합물류가 100% 삭감한 것을 비롯해 포천파워(-88.6%), 롯데쇼핑(-85.8%), 코리아써키트(-76.3%), NS쇼핑(-75.9%) 등이 70~80%대의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KT파워텔(-68.8%), 삼광글라스(-68.2%), CJ헬로비전(-67.4%), 롯데케미칼(-66.1%), 금호산업(-65.4%), 포스코에너지(-65.0%), GS홈쇼핑(-64.3%), KTcs(-61.5%)도 60% 이상 줄였다.

반면 늘어난 기업은 시그네틱스(560.0%), 기아차(208.9%), 현대HCN(83.0%), 롯데로지스틱스(37.8%), SK텔레시스(30.3%), 두산인프라코어(10.8%) 등 20개사(18.0%)였다.

기업별로는 하이투자증권이 13억1700만원으로 접대비 지출이 가장 많았다. 이어 SK네트웍스(8억7600만원), SK증권(8억6500만원), 한화투자증권(8억1100만원)이 8억원대였고, 기아자동차(7억9400만원), 미래에셋자산운용(7억8000만원), 한국타이어(7억5200만원), CJ대한통운(7억3900만원), 에쓰오일(7억2600만원), 팜스코(7억1900만원)도 7억원 이상을 집행해 ‘톱10’에 포함됐다.

그러나 한국복합물류는 집행 금액이 없고 포스코엠텍(200만원), 신세계톰보이(300만원), 현대정보기술(300만원), KT파워텔(500만원), KT뮤직(500만원) 등도 1000만원 미만으로 소액이었다.

정영일 기자 (wjddud@nextdaily.co.kr)

저작권자 © 넥스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