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CA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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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에 16억 배상"...신해철 유족, 소송 일부 승소

故 신해철의 유족이 의사 강세훈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이원)는 고(故) 신해철의 아내와 두 자녀가 집도의와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고(故) 신해철의 집도의 강씨에게 6억8600여 만 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300여 만 원, 총 15억9000여 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고인에게 위 봉합술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 이는 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의료 기록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씨는 지난 2014년 고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소장, 심낭에 천공을 입게 해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정희 기자 jhyun@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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