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홈페이지 캡처
사진=YTN 홈페이지 캡처

박근혜 전(前)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되면서 구속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시작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20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후 아무런 말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1997년 영장심사제도가 도입된 이래 전직 국가원수가 심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제도 도입 이전이라 서류 심사만으로 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13개다. 그중 형량이 가장 무거운 뇌물죄가 관건이다. 이전 검찰 조사에서도 검찰과 변호인단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부분이다. 또 검찰이 삼성그룹으로부터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대가로 298억원대(약속액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죄질을 부각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이 무리하게 뇌물죄를 적용했다고 항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에서 직접 자금을 받은 인물이 최순실(61)씨며 박 전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것.

또 변호인단은 삼성의 재단 출연금까지 뇌물로 본 것은 법리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출연 당시 아직 재단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뇌물을 받을 주체가 없어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얘기다.

여기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행위에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를 두고도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는 논리인 데 반해 변호인단은 자발적 지원을 부탁한 것이지 강요나 압박 의도가 없다는 논리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31일 새벽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이 많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많아 영장심사가 장시간 이뤄질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16일 무려 7시간 30분간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심사 기록을 깰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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