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류제조업체가 술을 안전하게 제조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자율 주류안전관리인' 제도를 도입한다고 최근 밝혔다.

관리인은 제조업체에서 제조공정관리, 품질검사, 자율위생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정부와 업체 간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 주류 제조 관련 전공자이거나 1년 이상 주류 품질과 위생관리 업무를 한 직원이 식약처의 '주류안전관리인 양성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하면 관리인이 될 수 있다.

식약처는 올해 대형 주류업체 120곳에서 관리인을 지정할 계획이며 교육은 이날부터 이틀간 경기도 과천 시설관리공단에서 진행된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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