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 사용이 일반화됐지만 아직도 많은 이용자들이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에 대해 구매일로부터 5년까지 90%이상 환불을 받을 수 있고,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한국소비자원 제공
모바일 상품권 사용이 일반화됐지만 아직도 많은 이용자들이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에 대해 구매일로부터 5년까지 90%이상 환불을 받을 수 있고,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한국소비자원 제공

“유효기간 지난 모바일 상품권, 그냥 삭제하세요?”

모바일 상품권 사용이 일반화됐지만 아직도 많은 이용자들이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에 대해 구매일로부터 5년까지 90%이상 환불을 받을 수 있고,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모바일 상품권 관련 소비자불만 현황을 분석하고 소비자인식 및 환불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4년 동안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모바일 상품권’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496건이었다. 2013년 110건이던 불만 상담은 2014년 106건으로 감소했지만 2015년 115건, 2016년 165건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유형별로는 ‘유효기간’ 관련 불만이 246건(49.6%)으로 가장 많았고, ‘환불 거부’가 102건(20.6%)으로 그 뒤를 이었다.

문제는 이용자 상당수가 유효기간이 끝났어도 ‘미사용 금액의 90% 환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소비자원은 최근 2년 동안 모바일 상품권 구매 및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60명(52.0%)은 유효기간 만료 때까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고, 이 중 117명(45.0%)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은 260명 중 165명(63.5%)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해 관련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500명 중 390명(78.0%)이 유효기간 만료 후 미사용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음을 ‘몰랐다’고 답해 상당수 소비자는 관련 정보가 부족했다.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110명(22.0%)에 불과했다.

현재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준수해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7일전 통지를 포함해 3회 이상 이용자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 유효기간 만료 후(단, 소멸시효 구매일로부터 5년)에도 잔액의 90% 환불이 가능함을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한편 소비자원이 2016년 11월 11일부터 25일까지 카카오(선물하기), SK플래닛(기프티콘), KT엠하우스(기프티쇼), 윈큐브마케팅(기프팅), CJ E&M(쿠투) 등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상품권과 금액형을 모두 발행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잔액 환불 실태를 조사한 결과, ‘SK플래닛’은 모바일 상품권(1만원 이하)에 80% 이상이 아닌 “60% 이상 사용 시 잔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잘못 기재했다. 또 ‘윈큐브마케팅’은 발행업체 고객센터와 제휴업체 고객센터가 서로 책임을 미뤄 잔액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소비자원은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에게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통지를 강화하고 상품권에 유효기간 연장신청 기간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것과 ▲표준약관에 따른 금액형 상품권 잔액 환불 기준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정영일 기자 (wjddud@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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