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홈페이지 캡처
사진=YTN 홈페이지 캡처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되며 대통령에서 피의자로 입장이 바뀐 박근혜 전(前) 대통령의 검찰 조사가 본격 시작됐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은 진실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21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은 파면된 지 11일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15분 서울 삼성동 자택에서 검정 에쿠스를 타고 출발해 경찰의 교통 통제를 받으며 9시24분 청사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박 전 대통령은 임원주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과 총무과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후 포토라인에 섰다. 짙은 남색 코트와 검은색 정장바지를 입고 검은색 구두를 착용했으며 공식 석상에 나설 때와 마찬가지로 단정한 올림머리에 화장을 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는 짧은 말만 남기고 발걸음을 옮겼다. 기자들이 질문을 이어갔지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청사 출입구로 들어갔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서울중앙지검 1001호 조사실에서 박 전 대통령의 조사를 시작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13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는 '특수통' 검사로 알려진 이원석(48·사법연수원 27기) 특수1부장과 한웅재(47·연수원 28기) 형사8부장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의혹,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의혹, 최씨에게 국가 비밀 47건을 넘긴 의혹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중 뇌물수수 혐의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형량이 가장 높은 만큼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뇌물 액수가 1억원이 넘으면 형법상 뇌물수수가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법정형을 받게 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런 의혹을 모두 부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는 그동안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태도를 고수해왔다. 앞선 대국민담화, 언론 인터뷰, 헌재 의견서 등만 보더라도 최씨의 사익 추구를 도울 의도가 없었다는 반복해 주장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 네 번째 대통령으로 남게 된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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