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오는 31일까지 전국 대형 유통점 및 집단 상권을 중심으로 '유·무선 통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의 이용 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표준안내서는 지난해 7월 이용자가 유·무선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때 위약금이나 휴대폰 할부금, 통신요금 납부액, 할부수수료 등 통신 서비스 이용 조건의 안내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점검은 제도 도입 이후 전국 대리점이나 판매점 등에서 실제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이용의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방통위는 이행이 미흡할 경우 즉시 행정 지도 등을 현장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유·무선 통신서비스 이용 조건의 설명이 충분하지 못한 사유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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