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넥스트데일리 DB
왼쪽부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넥스트데일리 DB

롯데그룹의 경영비리 재판이 20일 시작된다. 롯데그룹 오너가(家) 모두 법정에 오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롯데그룹의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첫 재판을 연다고 밝혔다.

신 총괄회장은 공짜 급여에 따른 횡령, 858억원의 조세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공짜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롯데쇼핑 등 계열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다.

신 전 부회장은 공짜 급여를 받아 기소됐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인 서미경씨 등은 조세포탈 및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임대 공모 등의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됐다.

지난해 10월 기소 후 처음으로 열리는 심리인 만큼 재판은 간단한 절차만 진행하고 끝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신 총괄회장 등의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신 총괄회장 등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

또 재판에는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해 신 총괄회장을 비롯한 롯데 오너가 모두가 법정에 나올 예정으로 알려졌다. 일본에 거주하던 서씨 역시 입국해 첫 재판에 출석하기로 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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