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넥스트데일리 DB
사진=넥스트데일리 DB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건강기능식품 홍보글을 작성한 파워블로거를 처음으로 고발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상습적으로 허위 과대광고를 일삼던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5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한 내용을 확인하고 영업정지 1개월과 품목제조정지 2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 블로그에 홍보글을 게재한 52명을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식품당국이 개인 블로그 운영자를 허위 과대광고 혐의로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업체로부터 돈을 주고 개인 블로그에 허위 과대광고 게시물을 올리도록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소비자가 주의할 수 있도록 고발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위반업체와 허위 과대광고 제품 현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저작권자 © 넥스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