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부터 게임 등 IT(정보기술)업종의 노동법 위반조사를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3월부터 IT업종 100여 곳을 대상으로 장시간 근로 등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를 기획 감독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조사는 IT업종 전반에 만연한 불합리한 근로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감독 대상은 게임업체,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 컴퓨터 프로그래밍업체 등이다.

주요 감독 사항은 ▲원·하청 사업장 기초고용질서 위반 ▲파견·기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적 처우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따른 불법 파견 여부 등이다.

노동부는 그중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업계의 근로시간 한도 위반, 휴게시간 부여, 시간외 수당 지급 등을 집중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또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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