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채널A 뉴스 캡처>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판사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해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그가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감실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노컷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머물던 수감실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최 씨, 안 전 수석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담당 판사는 ‘변론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최 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해서만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이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만큼 특검은 두 사람의 수감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이는 또 다시 기각됐다.

당시 영장심사를 한 판사는 이 부회장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판사였다.

법조계 인사는 “주범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하고 상대적으로 변두리에 있던 사람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를 접한 누리꾼들은 “인생 부끄럽지 않게 살자~”, “판사 혼자서 좌지우지 판결내리는 현 사법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 “돈이 법보다 앞선 판결이었다” 등 조의연 판사를 비판했다.

김선우 기자 ksw8282@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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