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넥스트데일리 DB
사진=넥스트데일리 DB

최근 대통령 특검 수사 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롯데그룹이 오너가(家)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도를 넘는 '악수(惡手)'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그는 롯데그룹 창업주이자 부친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에 항고를 이어가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여동생인 신정숙씨가 청구한 신 총괄회장 성년후견 개시 심판사건이 한정후견인 지정으로 결론이 나자 "아버지의 정신건강에는 문제가 없다"며 재판부에 항고했다. 신 전 부회장은 법원이 여러 의학적, 법적 증거들을 바탕으로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이 온전치 않아 전문적으로 후견을 맡아줄 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이에 불복한 것이다.

하지만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13일 신 전 부회장 측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다시 말해 재판부는 현재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으며 이에 따라 신 총괄회장에게 사무를 처리할 대리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셈이다.

특히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신 전 부회장 측이 제출한 신 총괄회장의 인터뷰 동영상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이 제출한 이 영상은 신 총괄회장이 '심문기일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을 촬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신 전 부회장 측이 의도한 것과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영상을 통해 '아무리 설득해도 아버지(신격호 총괄회장)가 심리 참석을 강하게 거부한다'는 내용을 강조하려 했지만 영상에 나온 대화에서 신 총괄회장은 후견인 심리 자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후견인 지정과 관련한 의사를 타진하는 데만 10분 이상 걸리는 등 정상적인 대화를 이어갈 수 없을 정도의 정신건강 상태를 보인 것이 법원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와 함께 항고심 기각 전 신동주 전 부회장은 본인을 신격호 총괄회장의 임의후견감독인으로 선임해 달라는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렇지만 이 역시 문제의 소지가 많다. 실제로 법원은 임의후견인 청구와 관련, '남용, 악용될 소지가 많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구서 제출 시기에 대한 논란이 커졌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19일 열린 항고심 2차 심문기일에서 '내년 1월 3일 3차 심문기일에도 신격호 총괄회장이 불출석하면 항고심을 종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기일 1주일 뒤인 작년 12월 26일 신 전 부회장 측은 임의후견인 계약을 등기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법원이 이번 항고심을 기각하자 이 임의후견인 청구를 카드로 꺼냈다. 민법상 임의후견 방식이 법정후견에 우선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 실제로 신 전 부회장은 '임의후견 재판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정후견을 결정한다는 것은 명백히 민법규정에 어긋난다'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임의후견 청구가 법정후견인 선임을 방해하고 심리 절차를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남용, 악용될 소지가 많으며 사건본인(신격호 총괄회장)의 대리인(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일관적으로 사건본인의 정신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관련 업계와 재계에서는 신 전 부회장이 무리수를 두며 승산이 없는 법정싸움만을 이어가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신 전 부회장의 고집으로 신 총괄회장의 명예는 물론 롯데그룹이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지난달 한 월간지와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서도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음을 바로 느낄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아버지의 지지가 유일한 무기인 신동주 전 부회장이 왜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이상이라는 불리한 패를 스스로 드러내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련 업계 관계자는 "현재 롯데그룹은 신 전 부회장이 제기한 경영권 분쟁을 시작으로 검찰 수사, 최순실 게이트, 사드 배치 등으로 수난을 겪고 있다.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 전 부회장이 악수를 계속 둔다면 모두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꼬집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저작권자 © 넥스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