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넥스트데일리 DB
사진=넥스트데일리 DB

식품의 나트륨 함량 비교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비교·표시하는 세부 기준·방법 등을 규정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을 제정해 행정예고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동일·유사 식품 유형의 나트륨 함량을 제품 포장지에 비교 표시해 소비자 선택을 도와주는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 시행(2017년 5월 19일)에 앞서 구체적인 표시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예고의 주요 내용은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기준 ▲나트륨 함량 비교 단위 ▲나트륨 비교표시 사항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방법 등이다.

구체적으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대상은 국수, 냉면, 유탕면류, 햄버거, 샌드위치 등 5개 유형이다. 세부 분류별로 2015년 국내 매출액 상위 5개 제품의 나트륨 함량 평균값을 비교표준값으로 산출해 비교 기준으로 결정했다.

또 비교 단위는 총 내용량을 원칙으로 하지만 제품 특성상 2회 분량 이상이 하나로 포장된 제품의 경우에는 1인분 등 단위 내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표시방법은 해당 제품의 나트륨 함량을 비교표준값과 비교해 그 비율(%)을 정해진 구간에 표시하게 해 소비자가 동일·유사 식품 중 나트륨 함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제품인지 적은 제품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제품 표시를 해당 제품의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하도록 조치했으며 표시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QR코드로도 표시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시행을 통해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나트륨 함량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저작권자 © 넥스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