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불량식품 근절과 급식안전 강화를 위해 한 달간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점검은 스키장‧눈썰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 알가공품 제조업체, 산후조리원 등 취약계층 이용 급식시설과 어린이기호식품 제조업체 등을 중점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식약처는 범정부 불량식품 단속 강화를 위해 스키장, 눈썰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과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등을 대상으로 위생상태 및 유통기한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산모, 노인, 장애인, 어린이가 이용하는 산후조리원, 노인요양복지원, 장애인복지원, 아동복지원의 일제 점검도 실시된다.

이와 함께 식약처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인 스키장 등에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392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이 적발돼 행정처분 조치를 받았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10곳) ▲위생적 취급기준(2곳)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1곳)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1곳) 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위반행위와 부당 이익을 목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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