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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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추가 세금을 피하고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액 공제나 감면 혜택 항목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국세청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

개인 공인인증서로 서비스에 접속하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명자료 14개 항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와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 등 그동안 제공하지 않았던 자료들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오는 17일까지는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의료비를 신고할 수 있으며 18일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공제 요건, 절세 팁 등 연말정산의 유용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한 후 초기화면의 '연말정산 절세주머니'로 들어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다만 13월의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보청기나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교복·체육복 구입비 등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 별도의 발급을 받아야 한다.

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선불식 교통카드도 확인해야 한다. 선불식 교통카드의 경우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카드번호를 실명으로 등록하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의료비와 교육비 등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는 항목도 따져봐야 한다. 근로자 본인이나 장애인, 만 65세 이상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대표적이며 배우자의 난임 시술비, 근로자 본인을 위한 교육비나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비도 공제 한도가 없다.

무주택 세대주에 적용되는 주택자금 공제는 세대원 명의로 차입금을 받은 경우 세대주 대신 세대원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월세 세액 공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변경된 핸드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번호를 등록해야 하며 이전에 환급을 놓친 항목도 5년간 환급받을 수 있어 확인하는 것이 현명하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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