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17일 선정, 신규 서울 시내면세점 4곳의 획득 점수표. 붉은색 항목이 주차장 확보 등을 평가한 항목이다. 자료=관세청 제공 넥스트데일리 DB
2016년 12월 17일 선정, 신규 서울 시내면세점 4곳의 획득 점수표. 붉은색 항목이 주차장 확보 등을 평가한 항목이다. 자료=관세청 제공 넥스트데일리 DB

지난해 12월 선정된 롯데(잠실롯데타워, 1.5 개장), 신세계(강남점, 12월 개장), 현대(무역센터점, 12월 개장), 탑시티(신촌민자역사, 10월 개장) 등 4곳의 신규 서울 시내면세점 모두 당초 계획 대비 주차면수가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16년 12월 신규로 선정된 서울시내 4개 면세점을 대상으로 관광버스 주차환경에 대해 지난해 12월 26~27일 현장 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신세계 강남점의 경우 계획 대비 4면 부족한 55면, 롯데 월드타워점은 발표 면수(210면) 대비 적은 164면, 탑시티는 계획(38면)의 절반에 못 미치는 16면 확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현대면세점 무역센터점은 계획면수대로 설계 중이지만 구획크기‧회전반경 협소해 실제 면수 감소 예상됐다는 것이다.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인 면세점의 관광버스 주차장 부족 문제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질서 저해와 보행자 안전 위협 문제가 있고, 공회전으로 환경오염까지 일으켜 특허 심사 때 점수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서울시의 점검으로 해당 면세점들이 특허심사만 받으면 끝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신세계면세점 강남점은 특허심사 신청 때 발표한 59면(대형)보다 4면이 부족한 55면(대형)만 확보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신세계측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과 협약을 통해 고속버스터미널 주차장 35면, 호텔 VIP 주차장 부지에 20면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중견 몫으로 선정된 탑시티면세점은 특허심사 신청 때 신촌역 밀리오레 건물 부설 주차장을 활용해 38면을 확보하겠다고 제시했었지만 현장 점검결과 대형 관광버스가 주차하기에는 공간이 협소해 실제 확보 면수는 그 절반에 못 미치는 16면 수준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이들 주차장에 관광버스 진출입 경로, 회전반경 등을 고려한 주차구획 재설치와 인근 부지를 임대하는 등 계획 대비 부족한 주차면수를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대면세점 무역센터점은 3개소에 나눠 특허심사 신청 때 제안했던 관광버스 주차면수인 59면(대형 32면, 중형 27면)을 충족하도록 설계 중이라고 시에 설명했다.

구역별로는 도심공항터미널 9면(대형 2면, 중형7면), 무역센터 내 발렛 주차구역 활용 6면(중형), 별관주차장 1층 재정비 공사 후 44면(대형 30면, 중형 14면)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확인 결과 설계된 주차구획크기가 대형 관광버스 제원 최대치에 못 미치며 회전반경도 협소해 실제로는 계획면수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어, 설계변경을 요청했고 재설계에 따른 미달분 확보 방안도 병행 검토하도록 했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특허심사 신청 때 월드타워점 관광버스 부설 주차장에 210면이 기 확보된 것으로 발표했었다. 하지만 해당 주차장은 164면(1층 67면, 3층 97면)만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롯데면세점 측에 관광버스 주차장(지상 1, 3층)에 승용차가 주차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청하고, 현대 및 롯데 면세점에 자체 부설주차장 확보 계획대비 부족한 주차공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또 현대면세점과 롯데면세점은 자체 부설주차장으로도 관광버스 주차면이 부족할 경우에 대비해 탄천주차장(공영)을 사용할 계획을 내세웠었다. 그러나 탄천주차장은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에 따라 폐쇄될 예정이어서 별도의 대체 공간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시는 사전 현장점검 결과처럼 관세청 특허 심사 시 제시한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실정으로, 이행 여부 확인 후 특허장을 교부하도록 관세청에 요청하고, 신규면세점들이 해당 사항을 미 이행할 경우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 등 특허 부여 기관의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건의키로 했다.

현재 관세청 특허 심사 항목인 ‘접근성 및 주변 환경(80점/1000점)’부문에서 ‘교통의 편리성 및 주차시설의 편의성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반면 주무관청인 관세청이 특허 사업자 선정 후 면세점들이 제시한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 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 조치는 없는 실정이라고 서울시는 꼬집었다.

서울시는 이번 현장 점검 결과를 지난 1월 6일 각 면세점에 통보하고, 면세점별 자체 보완 계획을 오는 2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했으며, 향후에도 관광버스 부설 주차장 확보 계획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특허 신청 때 제시한 관광버스 주차공간이 실제로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후관리가 시급하다”며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시 차원에서도 주차장 확보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계획 면수만큼 확보하도록 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17일 관세청의 신규 특허 결과 발표에서 공개된 점수를 보면 해당 항목에서 현대, 신세계, 롯데, 탑시티는 80점 만점에 각각 68.89점, 69.78점, 66.33점, 59.33점을 얻었다.

관세청 특허 심사위원들이 제대로 현장 점검 등 심사를 했다면 비슷비슷한 조건의 ‘숙박시설, 공공편익시설, 관광안내시설 및 관광지, 관광단지 등 관광 인프라의 인접성 및 적정성’을 제외하면 ‘0점’을 받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대목이다.

정영일 기자 (wjddud@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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