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홈페이지 캡처
사진=YTN 홈페이지 캡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공개변론이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싱겁게 끝났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는 지난 3일 오후 2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권성동·이춘석·손금주 의원 등 소추위원단 3명, 황정근·신미용·문상식·이금규·최규진·김현수·이용구·전종민·임종욱·최지혜·탁경국 변호사 등 소추위원 대리인단 11명이 참석했다.

또 대통령 대리인단에서는 이중환·전병관·배진혁·서석구·손범규·서성건·이상용·채명성·정장현 등 변호사 9명이 자리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 박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에 의거 5일을 2차 변론기일로 잡았다. 만약 이날도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헌재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 없이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국회 측은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의 신년 기자간담회 전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간담회에서 나온 박 대통령 발언에 최순실씨를 지원한 간접 정황이 포함됐다는 것.

박한철 헌재소장은 "헌재는 이 사건이 우리 헌법질서에서 갖는 엄중한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있다. 대공지정(大公至正)의 자세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 이번 사건을 심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구인 측은 제출한 서면 증거가 각 탄핵소추 사유 중 어느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또 양측은 5일까지 신문이 반드시 필요한 증인을 추려서 증인신문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덧붙였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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