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넥스트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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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본인을 부친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임의후견감독인으로 선임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신 전 부회장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SDJ코퍼레이션은 지난 28일 신 총괄회장이 작성한 임의후견계약 공정증서에 따라 신 전 부회장이 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정을 위한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민법 959조에 따르면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거나 부족할 상황에 대비해 당사자가 임의후견인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후견인은 재산관리·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맡게 된다.

법원이 지정하는 법정후견인과 달리 임의후견인은 당사자가 원하는 인물을 직접 선정할 수 있다. 즉 법원이 신동주 전 부회장의 요청 받아들이면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개인 사무를 직접 대리하게 된다.

SDJ코퍼레이션 측은 "이번 임의후견인 청구는 일부 가족이 불순한 목적으로 제기한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 재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 총괄회장이 강제후견을 거부하는 의지를 일관되게 표명했으며 이에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이번 조치를 통해 신 총괄회장의 명예와 인격을 최소한이라도 지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임의후견감독인 청구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동력을 잃은 신 전 부회장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서는 성년후견 항고심에서 신 전 부회장이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신 총괄회장이 공정증서를 작성할 만큼 아직 건강한 상태며 내년 1월 3일로 예정된 항고심 3차 심리 전 이를 미리 보여주기 위한 신 전 부회장의 판단이라는 셈이다.

또 항고심이 진행 중이지만 법원은 이미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했다. 신 전 부회장이 1심에서 사실상 패배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이번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이다.

특히 신 전 부회장의 이전 입장과 이번 조치가 상반된 점을 두고 비판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그동안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이 후견인이 필요없을 정도로 건강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신 전 부회장은 갑자기 본인을 임의후견감독인으로 선정해달라고 입장을 바꿨다. 신 총괄회장이 건강하면서도 재판이나 건강체크는 피하는 모습에서 시작된 의아함이 더 커지는 형국이다.

재계에서는 신 전 부회장이 반전카드가 없는 상황에서 성년후견 항고심에서도 패하면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끝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임의후견감독인을 요청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부터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건강과 후계자 지목을 근거로 자신의 경영권 복귀를 주장해왔지만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 지정으로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종식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분위기를 반전시킬 대안이 없는 신 전 부회장은 성년후견 항고심에서도 신 총괄회장이 등장하는 동영상만을 보이며 '꼼수'를 부렸다. 이번 조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신 전 부회장이 각종 민형사 소송을 준비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경영권 분쟁의 추가 신동빈 회장에게로 기울어졌지만 신 전 부회장에게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카드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롯데그룹도 신동주 전 부회장의 청구를 비판했다. 롯데그룹 측은 "항고심 심문까지 종결된 상황에서 후견계약을 체결한 것은 법원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한정후견 심판이 내려진 상황에서 체결한 후견계약이 신 총괄회장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번 청구가 법원의 권위에 맞서는 행위라는 셈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신동주 전 부회장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부친의 건강함을 직접 보여줘야 한다. 게다가 항고심이 진행 중인 만큼 지금은 법원의 판단을 믿고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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