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넥스트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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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라 23일부터 담배공장에서 나가게 되는 모든 담뱃갑에는 흡연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이 표기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흡연의 해로움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담뱃갑 앞·뒷면에 이를 나타내는 그림이나 사진 등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것이다. 시각적 이미지는 문구에 비해 눈에 잘 띌 뿐만 아니라 메시지 전달 효과도 높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한 이후 EU 28개 국가를 포함해 현재 세계 101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WHO(세계보건기구)도 대표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으로 FCTC(담배규제기본협약) 가입국들의 의무이행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13년 만의 도입 시도 노력 끝에 2015년 6월 도입이 확정됐다. 1986년 담뱃갑에 경고문구가 표기된 지 30년, 1905년 국내 최초 궐련 담배인 '이글'이 생산된 때부터 계산하면 111년 만이다.

다만 시중에서 경고그림이 표기된 담배를 보는 것은 빨라야 1월 중순 이후부터가 될 전망이다. 23일 이전에 담배공장에서 반출된 기존 담배의 재고가 소진되는데 통상 1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시행과 병행해 새로운 형태의 금연광고(증언형)를 시작한다. 미국 CDC(질병예방센터)가 2012년부터 실시해 가장 효과적인 금연캠페인(Tips from former smoker)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형 금연광고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끔 구성해 송출하는 것.

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이 증언형 금연광고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복지부는 모니터링을 통해 만족도 및 효과성을 평가해 증언형 광고의 지속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나아가 경고그림 10종에 등장하는 질병을 가진 사람들의 흡연과 금연 경험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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