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넥스트데일리 DB
왼쪽부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넥스트데일리 DB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두 번째 성년후견 개시 심판사건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특히 그가 나온 동영상만 재판부에 제출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꼼수'를 부린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고2부(부장판사 엄상필)는 지난 19일 서울 양재동 가정법원에서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 항고심 2차 심리를 열었다. 신 총괄회장은 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그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양헌의 김수창 대표번호사가 신 총괄회장이 '출석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내용의 동영상만을 제출했다.

당초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심리는 한정후견인으로 결론이 났다. 서울가정법원(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은 지난 8월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인 신정숙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사건을 심리한 결과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대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당시 롯데그룹이 경영권 분쟁과 검찰 수사에 있는 점을 감안해 신 총괄회장의 가족 대신 사단법인 선(대표 이태운 전 서울고법원장)을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했다.

이에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을 대변하는 SDJ코퍼레이션은 곧바로 항고 입장을 전하며 반발했다. 결국 이 싸움은 항고심으로 이어졌고 지난달 29일 항고심 첫 번째 심리가 전개됐다.

항고심의 변수는 신 총괄회장의 법정 출두였다. 재판부가 정확한 판단을 위해 신 총괄회장의 본인 진술이 필요하다며 그의 법정 출석을 요청한 것. 그러나 2차 심리에서는 동영상 속의 신 총괄회장만이 존재했다.

재판부는 2차 심리 후 내년 1월 3일로 세 번째 심리를 잡았다. 만약 신 총괄회장이 이 자리에도 나오지 않으면 심리를 끝내겠다는 것이 현재 재판부의 상황이다. 성년후견 청구인 측의 이현곤 변호사는 "다음 심리에서 신 총괄회장이 다시 불출석하면 재판부가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의 항고를 기각하고 성년후견 개시를 확정하겠다는 셈이다.

이와 함께 2차 심리의 동영상으로 신 전 부회장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여름부터 아버지인 신 총괄회장의 건강과 후계자 지목을 근거로 자신의 경영권 복귀를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 지정으로 재판 결론이 난 후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종식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재판부가 성년후견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면 신 총괄회장의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신 전 부회장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었지만 이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이후 신 부회장이 부친의 건강과 판단능력에 이상이 없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지만 신 총괄회장은 여전히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신 총괄회장이 동영상을 통해 법정 출두를 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 역시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가 법정에 나타나면 신 전 부회장의 입지가 살아날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까지 이와 상반된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신 전 부회장이 롯데그룹을 상대로 낸 각종 민형사 소송을 준비하며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최초 한정후견인으로 결론이 나면서 경영권 분쟁의 추가 신 회장에게로 기울어진 가운데 신 전 부회장이 아직 반격의 카드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저작권자 © 넥스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