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홈페이지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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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등이 연관된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검찰에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모금 등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고발장이 제출된 것은 지난 9월 29일이다. 검찰은 10월 4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하지만 사건과 관련한 보도가 쏟아지고 시민단체와 국민의 반발이 커지면서 검찰은 같은 달 24일 특별수사본부를 설치, 강도 높은 수사를 시작했다. 실제로 이 사건에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검사 44명 등 총 185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412명의 소환조사, 150개소의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과정에서 검찰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입건 후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요구하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번 수사에서 검찰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퇴진을 강요한 의혹을 받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 4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지난달 3일 구속됐으며 재단 출연금 강제모금에 관여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전달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최씨에 이어 지난달 6일 구속됐다.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는 차은택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도 쇠고랑을 찼다. 평창 동계올림픽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 이를 지원한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등도 구속됐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을 강요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수석이 박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7월께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혐의다. 다만 CJ 측이 요구에 응하지 않아 이 강요 행위는 미수에 그쳤다.

특히 박 대통령의 혐의는 총 8개로 확인됐다. 먼저 적용 법 조항으로 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4개에 해당한다. 개별 혐의 사실을 보면 최씨와 관련한 직권남용·강요·강요미수·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수석의 혐의에서는 박 대통령이 공범이며 김 전 차관의 혐의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대기업에 774억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현대차에 지인 회사 11억원대 납품계약 및 최씨 소유 플레이그라운드 71억원 광고 발주 압력 ▲롯데에 K스포츠재단 70억원 추가 출연 요구 ▲포스코그룹 펜싱팀 창단 강요 등 지난달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에서 나온 혐의도 빼놓을 수 없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의 수첩과 휴대전화 녹음파일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혐의를 규명할 수 있는 중요 증거물이다.

검찰의 증거자료는 안 전 수석의 업무용 포켓 수첩 17권이다. 안 전 수석은 자필로 박 대통령을 'VIP'로 지칭하면서 지시사항을 빼곡히 적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은 수사본부 수뇌부 관계자와 수사 실무를 맡은 검사들이 직접 들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파일은 총 236개다.

이와 함께 검찰은 수사가 완료됨에 따라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 관련 기록을 넘겼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의 뇌물죄,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 김기춘·우병우 의혹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특검팀은 안 전 수석의 수첩과 정 전 비서관의 녹음파일을 바탕으로 수사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일이 정 전 비서관과 최씨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와 국무회의에 관한 내용을 두고 대화를 나눈 의혹이 있는 만큼 여기에 집중해 관련 의혹을 풀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특검팀에게는 검찰 수사 외에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현재 박 대통령의 수사도 부족한 상황이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조사 보완 역시 시급한 실정이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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