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킹 사건으로 1000만명 이상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에 45억원의 과징금이 부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인터파크에 과징금 44억8000만원과 과태료 2500만원 등 총 45억500만원을 부과한다고 결정했다.

지난 5월 해커가 가족을 사칭한 이메일로 인터파크의 한 직원 PC를 악성 코드로 감염시킨 후 인터파크 전산망에 침입했다. 이 사건으로 당시 약 1030만명의 인터파크 고객정보가 유출됐다.

방통위는 회의에서 인터파크가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망을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고시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보 암호화나 개인정보 시스템의 접속시간 제한 등의 보안 조처를 소홀히 한 사실도 꼬집었다.

이에 방통위는 인터파크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 등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해 45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이 금액은 고객 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한 기업에 물린 과징금 중 역대 최대 수치다.

한편 인터파크는 이에 반발했다.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과거보다 최대 6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조처 의무를 일부 위반해 유출 사건이 일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주민등록번호·금융 정보 등 가장 민감한 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만큼 정확한 과실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저작권자 © 넥스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