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주요 병원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들이 이용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가격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서울지역 주요 병원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들이 이용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가격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서울지역 주요 병원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들이 이용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가격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조차 이런 의무사항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지난 7월 서울 소재 병원 장례식장 중 빈소 수 기준으로 상위 10곳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이하 e하늘)’와 실제 장례서비스·용품 가격정보 제공 실태를 조사한 결과, 많은 장례시장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다.

이번 조사 대상 장례식장들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강남)장례식장, 고려대학교안암병원장례식장, 국립중앙의료원장례식장, 삼성서울병원(강남)장례식장, 삼육서울병원장례식장, 서울대학교병원(서울)장례식장, 서울아산병원장례식장, 서울의료원(강남분원)장례식장,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신촌)장례식장,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장례식장 등이었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항)’ 등에 따르면 장례식장 영업자는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각종 행위별 수수료 ▲장례용품의 품목별 판매가격과 원산지 등 ▲유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사, 음료 등의 종류와 가격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관할행정기관 등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판 또는 푯말을 사용해 게시하고, 장사정보시스템(e하늘)에 등록해야 한다. 미게시·미등록, 거짓 게시·등록했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도 소비자원이 해당 병원들의 관련 실태 점검 결과, 많은 병원 장례식장들이 ‘식사, 음료 등의 종류와 가격’을 제공하지 않았다.

항목별로 임대료·수수료, 장례용품 가격은 10개 병원 장례식장 모두 표시했다. 그러나 ‘식사·음료 등의 종류와 가격’은 7개 병원 장례식장만 표시했다. 서울대병원(서울) 장례식장, 삼육서울병원 장례식장,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은 가격표 형태가 아닌 팜플렛·책자 등으로 식사, 음료 등의 종류와 가격을 안내했다.

게다가 누구나 언제든 확인이 가능한 ‘e하늘’을 통한 정보제공에서 임대료·수수료, 장례용품 가격은 10개 병원 장례식장 모두 등록했지만 ‘식사·음료 등의 종류와 가격’은 4개 병원 장례식장(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서울의료원(강남분원)장례식장, 연대세브란스병원(신촌)장례식장,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강남)장례식장)만 등록했다. 나머지 6개 장례식장은 법조항을 어기고 있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 측은 “식사·음료는 조문객 수에 따라 총 비용이 결정되는 대표적인 가변비용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병원 장례식장이 가격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시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병원 장례식장의 가격표와 ‘e하늘’ 가격 정보를 대조해 본 결과, 정보제공 항목이나 가격이 서로 다른 경우도 많았다. 병원 장례식장 4곳이 ‘유골함’가격을 가격표에는 표시하고 있지만 ‘e하늘’에는 등록하지 않고 있었다. 또 ‘안동포(수의)’ 가격을 보면 가격표에는 420만원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e하늘’에는 390만원으로 다르게 등록되어 있었다고 한다.

결국 ‘e하늘’의 가격정보 제공항목이 병원 장례식장마다 달라 가격비교가 어려워 정부의 제공 취지를 무색케 했다. 실제로 ‘시설사용료’의 경우, 10개 병원 장례식장이 모두 등록한 항목은 1개(빈소임대료)에 불과했으며, 영결식장 5곳, 객실 2곳, 가족대기실과 입관실 사용료는 각각 1곳만 등록되어 있어 비교가 어려웠다. 따라서 장례식장 간 가격 비교를 위해서는 가격정보 제공항목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비자원은 특히 “병원 장례식장 홈페이지를 통한 가격정보 제공도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사대상 10개 병원 장례식장 중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4곳에 불과했으며, 그 중 3곳마저도 가격정보를 일부만 제공하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장례식장 사업자 간담회를 통해 ▲가격정보 제공 관련 법령 준수 ▲가격표와 ‘e하늘’ 가격정보 통일 ▲가격정보 제공 항목의 표준화 ▲홈페이지를 통한 가격정보 제공 ▲장례서비스 관련 용어 순화 등의 개선을 요청했으며, 관계 부처에 개선 방안 마련을 건의키로 했다.

한편 장례서비스 가격정보 이용가이드 및 병원 장례식장 소비자만족도 조사 결과는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영일 기자 (wjddud@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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