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서비스 사업자들의 경쟁도 가열되면서 폐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고령소비자의 피해가 전체 피해자의 절반에 이를 정도여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표는 알뜰폰 피해구제 신청 중 65세 고령자들이 호소한 주요 피해 유형.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알뜰폰 서비스 사업자들의 경쟁도 가열되면서 폐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고령소비자의 피해가 전체 피해자의 절반에 이를 정도여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표는 알뜰폰 피해구제 신청 중 65세 고령자들이 호소한 주요 피해 유형.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전체 가계지출에서 휴대폰 요금 등 가계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절약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알뜰폰'이다. 기존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을 임차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덕에 정부까지 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고 관련 업계의 노력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실제로 2016년 8월 기준으로 알뜰폰 가입자는 653만명이다. 시장점유율은 약 10.8%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처럼 점차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알뜰폰 서비스 사업자들의 경쟁도 가열되면서 폐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고령소비자의 피해가 전체 피해자의 절반에 이를 정도여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0일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접수된 알뜰폰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 중 연령대가 확인되는 559건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고령소비자가 47.2%(264건)를 차지했다.

고령소비자 피해 중 가장 많은 것이 ‘무료 기기제공 약정 불이행’으로 70.1%(185건)를 차지했다. 이어 ‘무료 기기제공 약정 불이행’, ‘이동통신 3사(SKT, KT, LGU+)로 오인 설명’, ‘위약금‧지원금 지급 약정 불이행’ 등 사업자의 부당한 판매행위로 인해 발생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판매방법별로는 ‘전화권유판매’가 53.4%(1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판매’ 27.3%(72건), ‘전자상거래’ 등이 11.4%(30건) 순이었다.

이에 소비자원이 알뜰폰 관련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8월 4일부터 19일까지 현재 이용하는 알뜰폰 서비스를 직접 계약한 만 65세 이상 소비자 2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응답자 중 계약 때 사업자의 부당한 판매행위를 경험했다는 답변이 31.8%(70명)를 차지했다.

고령소비자들이 경험한 부당판매의 유형은 ‘이동통신 3사로 오인하게 설명’한 경우 57.1%(40명), ‘최신 휴대폰 무료 체험으로 설명하여 계약 체결’이 12.3%(27명) 순이었다.

설문에 참여한 고령자들 중 상당수(67.2%)는 휴대폰 매장이나 우체국 등 일반 매장을 통해 알뜰폰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했고, 전화권유판매에 의한 계약은 7.3%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 측은 “소비자원에 접수된 알뜰폰 관련 고령소비자 피해의 절반 이상(53.4%)이 전화권유판매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동 판매방법에서의 부당 판매행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알뜰폰을 계약한 고령자들은 계약기간에 대한 인식은 높았지만 중도해지 때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은 아는 가입자는 절반에도 못미쳐 가맹점등이 고객 유치과정에서 이런 설명을 생략하거나 불성실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비자원은 "전화권유를 통한 부당판매행위로부터 고령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현행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의 사업자 대상 자율 모니터링 체계 개선 및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협회 내에 상담기능을 두며 ▲통신사업자 간 정보공유 및 교육 등 피해예방을 위한 자율개선방안의 시행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정영일 기자 (wjddud@nextdaily.co.kr)

저작권자 © 넥스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