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넥스트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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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오는 20일 검찰에 소환될 예정인 가운데 롯데그룹 비리 의혹 수사에 다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검찰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0일 오전 9시30분 신동빈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신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이다.

검찰은 지난 6월 10일 롯데그룹 본사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3개월간 그룹의 비리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별수사팀을 별도로 구성하고 추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한 후 그룹 관계자와 롯데그룹 오너가(家) 소환 조사를 이어왔다.

이달 초 검찰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서울 34층 회의실을 찾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조사했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셋째 부인 서미경씨 모녀에게 편법 증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천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에 앞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신 전 부회장은 최근 10년간 호텔롯데·롯데상사·롯데건설 등 주요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놓고 400억원대 급여를 받은 혐의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신동빈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계열사 간 부당 자산거래, 오너 일가 소유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을 조사하기도 했다. 여기에 황각규(62) 그룹 정책본부 운영실장(사장)과 소진세(66) 대외협력단장(사장) 등 롯데그룹의 핵심 관계자들의 소환도 진행됐다.

즉 롯데그룹의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이번 신동빈 회장의 소환이 사실상 수사의 마지막 수순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검찰은 신 회장이 해외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계열사에 떠넘기거나 알짜 자산을 헐값에 특정 계열사로 이전하는 등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신동빈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아무런 역할 없이 매년 100억원대 급여를 수령한 점 역시 수사 대상이다. 롯데건설이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신동빈 회장이 관여했는지도 수사의 중요한 대목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신동빈 회장의 조사를 끝낸 뒤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신 회장의 신병 처리는 물론 탈세 및 배임 혐의가 있는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등 다른 오너가의 처벌 수위도 일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검찰 관계자는 "예정한대로 신동빈 회장의 소환 조사를 오는 20일 진행할 예정"이라며 "신동빈 회장의 소환 조사 후 수사를 마무리하고 신병 처리와 구속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이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신동빈 회장은 정해진 시간에 출석해 성실하게 답변할 예정이며 그룹도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고객은 물론 협력사, 임직원들의 어려움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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