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P2P 대출·투자 만족도 조사

핀테크 열풍을 타고 온라인에서의 개인 간(Peer to Peer) 대출(P2P대출)이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해당 서비스의 금리(이자)가 높고, 투자 상품도 원금 손실의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핀테크 열풍을 타고 온라인에서의 개인 간(Peer to Peer) 대출(P2P대출)이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해당 서비스의 금리(이자)가 높고, 투자 상품도 원금 손실의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핀테크 열풍을 타고 온라인에서의 개인 간(Peer to Peer) 대출(이하 P2P대출)이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해당 서비스의 금리(이자)가 높고, 투자 상품도 원금 손실의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출자의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투자자는 구체적인 보호방안이 없어 제도 정비가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P2P대출이란 온라인 플랫폼(P2P 중개업체)을 매개로 대중의 소액자금이 대출 등으로 연결되는 채무자와 자금공여자 간의 직접적인 금융거래로서 핀테크 기업의 대표적인 금융서비스로 국내 P2P대출 시장규모는 2014년 57억8000만원에서 2015년에는 447억7000만원을 기록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8퍼센트를 비롯해 테라펀딩, 빌리, 렌딧, 투케더앱스, 루프펀딩, 펀다, 어니스트펀드, 코리아펀딩, 펀듀 등 주요 P2P대출 업체 10곳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 업체의 평균 대출금리는 12.4%에 달했다. 업체 대상 실태조사에서는 지난 5월 31일 기준으로 평균 대출금리가 최저 9.29%에서 최고 18.1%로 조사됐다. 설문 조사 대상자는 최근 2년 이내 P2P대출 이용경험자 300명이다.

때문에 최근 2년 이내 P2P 대출경험자(190명)들을 조사했더니 대상자 전체 중 이용업체에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46.8%에 불과했다.

불만을 경험한 소비자(52명)들은 불만사유를 물은 결과 ‘높은 대출금리’(19명, 36.5%)가 가장 많았다. 다음은 ‘정보·안내 부족’(7명, 13.5%), ‘불친절’(5명, 9.6%), ‘과다한 광고 전화‧SMS’(3명, 5.8%), ‘대출제공 지연’(3명, 5.8%), ‘서비스 절차 복잡’(3명, 5.8%), 등의 순이었다.

대출신청 목적은 ‘생활자금 충당’(47.9%), ‘기존 고금리 대출 상환‘(37.9%) 등의 순이었다.

또 최근 2년내 P2P 투자서비스를 이용했던 150명을 대상으로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의
평균 투자금액은 1224만원이었고, 연평균 10.0%의 순투자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P2P 투자경험자의 이용업체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만족한다’의 비율은 52.1%였다. 세부 항목에 있어서는 ‘서비스 이용절차의 편리성’에 대한 만족 비율이 60.3%로 가장 높았고, ‘투자할 수 있는 대출채권의 다양성’이 51.0%로 가장 낮았다.

한편, 투자서비스 이용 중 불만을 경험한 소비자(48명)들은 불만사유로 ‘정보 및 안내 부족’(13명, 27.1%)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금손실’(10명, 20.8%), ‘서비스 신뢰성 부족’(6명, 12.5%), ‘서비스 절차 복잡’(4명, 8.3%) 등의 순이었다.

특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금손실’과 같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있어 투자 시 주의가 필요했다고 소비자원 측은 설명했다. P2P대출 투자는 은행 예·적금과 달리 원금보호가 되지 않는 투자 상품이다. 대출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소비자원은 “P2P대출은 대출 이자부담 완화를 통한 가계부담 경감 및 중소기업·영세 사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활성화를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는 대안금융이지만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 없이는 P2P대출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P2P대출은 별도로 제정된 법률이 없어 대부업법 등의 적용을 받고 있다. 대출자의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투자자는 구체적인 보호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P2P대출을 악용한 불법적 자금모집 행위 ▲P2P대출 업체의 투자자금 횡령 및 부도 ▲대출심사 및 채권추심 등 사후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온라인 P2P대출 투자자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때 포함돼야 할 내용(붙임 참조)에 대해 건의할 계획이다. 또 ‘한국P2P금융협회’에는 ▲수수료 및 대출금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시기준을 마련하는 등 대출자를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몇 분 만에 투자마감이 이루어져 투자자의 투자 취소‧변경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취소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서비스 자율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영일 기자 (wjddud@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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