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 사진=넥스트데일리 DB
이재현 회장. 사진=넥스트데일리 DB

광복 71주년을 맞아 단행될 8·15 특별사면을 앞두고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의 특혜 여부 적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9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회의실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 작업을 벌였다.

이날 회의 후 참석자들 사이에서 “국민 감정을 거스르는 기업·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사면심사위에서 형성됐다"며 “사면 대상에 오른 사회지도층 인사를 한 명씩 놓고 사면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했으며 특정 인사를 두고는 찬반 공방도 벌어졌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사면에서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은 사실상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CJ 이재현 회장에 대한 논의가 쟁점이 됐다고 한다.

이 회장은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된 이 회장은 최근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근육이 위축되는 희귀병인 ‘샤르코 마리투스(CMT)’와 만성신부전증 등을 앓고 있어 형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지난 이번 특별 사면심사를 염두에 두고 재상고를 포기했다.

이런 가운데 고(故) 이맹희 전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이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이복동생인 이재휘(52)씨가 지난 1일 이 회장의 특별사면을 반대하고 나서 이목이 집중됐다.

이재휘씨의 법률대리인인 조원룡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이 회장을 광복절 사면 대상으로 상신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일각에서 이 회장이 광복절 사면 대상이라는 이야기가 돈다”며 “이 회장은 2년6월 형이 확정된 후 단 하루도 복역하지 않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 이 회장에 대한 사면은 과도한 특혜조치”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이재현 회장은 징역 2년6개월의 선고 형량 중 실제 수감기간이 약 4개월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조 변호사는 이 명예회장이 180억원의 빚만 남기고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 회장 측이 막대한 증여세와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조작했다는 주장이다.

이재휘씨 측은 “대한민국 재벌총수를 자녀로 둔 아버지가 180억원의 빚만 남기고 사망했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건전한 상식으로는 납득이 어렵다”며 “상속 과정의 비리에 대해 한 달 이내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이 유전병을 앓고 있는 것은 형 집행정지 사유로는 인정될 수 있어도 형벌을 원천적으로 면죄해주는 특별사면의 사유는 될 수 없을 것”이라며 “이 회장에 대한 사면은 과도한 특혜 조치로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 측은 이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지난달 20일 법무부 장관에 제출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이재현 회장을 상대로 이 명예회장의 유산에 대해 반환 청구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씨는 이 회장 등을 상대로 “이 명예회장의 상속분을 달라”며 서울서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또 이 회장 측이 자신을 이 명예회장의 빈소에 조문하지 못하게 한 것을 이유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연합체인 자영업자총연대은 기업 총수의 사면에 대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연대는 지난 2일 이번 특별사면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총수가 없어 큰 기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기업들의 주장도 사실상 총수들이 옥중 경영을 하고 있었기에 의미가 없다”며 “이처럼 재벌, 대기업에 대한 국민신뢰가 땅바닥으로 떨어져 있고 사면에 대한 전반적 공감대도 없는 상황을 고려하면 민생사범에 비해 금액이 크고 죄질도 극히 나쁜 경우가 많은 경제인 특별사면은 국민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의 사면·복권이 일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특사에서 제외됐던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최종 서명 전까지는 확정을 단정할 수 없다”며 “이 회장 등에 대한 사면은 박 대통령이 여러 상황을 종합해 결정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의 최종 대상자 선정은 오는 12일 열리는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정영일 기자 (wjddud@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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