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넥스트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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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여부 논란이 일었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에 이 법은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재판관 5명이 합헌, 4명이 위헌 의견을 내 김영란법은 합헌으로 결정됐다.

김영란법은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12년 추진하면서 김영란법이라고 명명됐다.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 등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과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영란법은 국회에 여러 차례 제출됐지만 위헌 논란 등으로 그동안 처리가 불발됐다. 이후 지난해 3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사립학교·사립유치원 관계자 등이 4건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이 4건을 병합해 심리해왔으며 지난해 12월에는 공개변론을 열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헌재의 심판 대상은 크게 네 부분이었다. 핵심 쟁점은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김영란법이 언론의 자유와 사립학교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또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 배우자 신고의무 부과 등도 쟁점이었다.

하지만 결국 헌재는 사회적인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가 파급효과가 상당한 만큼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헌재는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 역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으며 부정청탁 등의 개념도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금품수수 등에 대한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도 최종적으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됐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5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됐지만 사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년 6개월의 시행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이다.

다만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 제외를 주장해 온 전국농축수산인들과 관련 업계 등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이 우려된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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